공지사항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안내
- 2019-05-27 09:29:09
- 만덕3동
- 조회수 : 259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21호
공 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9. 5. 31.
부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조사기준일 : 2019년 1월 1일
나. 결정․공시대상 : 북구 관내 전 토지 22,257필지(표준지 722필지 제외)
다. 공시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라. 열람방법
▷ 구 홈페이지, 결정통지문, 북구청 토지정보과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kras.busan.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9. 5.31.~ 2019. 7. 1.
나.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 북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민원봉사과
라.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기재 제출 또는 정부24
(www.gov.kr) 신청
3. 기타 참고사항
가. 이의신청관련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
나. 이의신청 처리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구청 토지정보과(☎051/309-4754,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