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신고 안내

  • 2019-05-09 17:42:15
  • 만덕3동
  • 조회수 : 159







부미만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기간 : 20191223일까지(·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신고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 접수 시, 추후 면담조사 필수



신고자격



. 관련자 : 1979.10.16.~10.20.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 시행령에 정한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유족



. 친족관계가 있는 자



. 진상 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홈페이지 : www.buma.go.kr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신청하기)



문의전화 : 010-9897-7910 위원회 접수전용 번호


담당부서구포2동   

담당자백연주

전화번호051-309-622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