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신고 안내
- 2019-05-09 17:42:15
- 만덕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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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미만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 신고를 받습니다.
○ 신고기간 : 2019년 12월 23일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 접수 시, 추후 면담조사 필수 ○ 신고자격 가. 관련자 : 1979.10.16.~10.20.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상이를 입은 자, ④ 시행령에 정한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나. 유족 다. 친족관계가 있는 자 라. 진상 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홈페이지 : www.buma.go.kr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신청하기) ○ 문의전화 : 010-9897-7910 ※위원회 접수전용 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