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신고∙납부기한 : 2019. 5. 1. ~ 5. 31.(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1.까지)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 또는 전자신고(소득세와 동시 신고)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시, 종합소득세 2만원, 지방소득세 2천원의 세액 공제 혜택!!
납부방법 : 전자납부(인터넷, ARS, 무인수납기 등) 또는 금융기관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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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신고 이용시간 : 06:00~24:00, 전자납부 이용시간 : 07: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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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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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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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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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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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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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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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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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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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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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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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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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신고 이용시간 : 06:00~24:00, 전자납부 이용시간 : 07: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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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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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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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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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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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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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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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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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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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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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택 스 (http://www.wetax.go.kr/) - 이용시간 : 07:00~23:30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 이용시간 : 00:3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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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신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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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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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이트 접속 후
○ 회 원 : 로그인
○ 비회원 : 전자납부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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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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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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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신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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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북구청 세무과 ☎ 051-30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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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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