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활용품 분리배출 철저 안내
- 2018-04-03 09:28:08
- 만덕3동
- 조회수 : 390
최근 재활용품 수거대란 등 언론보도가 되고 있으며, 재활용품에 이물질을 혼합하는 등 성상불량으로 인해
우리 구 뿐 아니라 민간업체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세대에서 올바른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리니
재활용 가능품목 및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재활용 분리배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요령
품목 |
분리배출방법 |
금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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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류 (신문지,책자,노트 등) |
∘비닐코팅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등 제거 후 배출 ∘물기에 젖지 않게 반듯하게 펴서 노끈으로 묶어서 배출 |
∘기름종이, 기저귀, 아이스팩, 화장지, 스티커, 비닐 코팅된 종이류(광고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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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종이컵, 종이팩) |
∘우유팩 등은 수돗물로 씻어서 별도 배출 (일반종이류와 분리하여 배출) |
∘ 이물질이 들어있는 종이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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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고철 |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이물질(플라스틱,고무 등) 제거 후 배출 |
∘ 페인트 등 유해물질 묻어있는 고철 등 ∘ 여러재질이 혼합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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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리 병 류 |
공병 |
∘ 빈병보증금환불제도 ∘ 유리병 뚜껑을 제거, 내용물을 비우고 수돗물로 행군 후 가까운 영업점에 배출(보증금; 맥주 130원, 소주 100원) |
∘담배꽁초가 들은 병 ∘내용물이 남아있는 병 |
잡병 |
∘소주, 맥주병을 제외한 기타병류 별도 배출 ∘내부 내용물을 비우고 수돗물로 행군 후 배출 |
∘담배꽁초가 들은 병 ∘내용물이 남아있는 병 ∘사기그릇, 꽃병, 폐유리, 프라스틱 재질의 식기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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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합 성 수 지 류 |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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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마크가 부착된 플라스틱류를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수돗물로 세척 후 배출 ∘페트,요구르트 병은 별도 분리배출,기타 플라스틱 같이 배출 ∘상표, 스티커 등 제거 후 배출 |
∘재활용 마크가 없는 프라스틱류 ∘가전제품에서 나온 프라스틱 <예) 믹서기 용기등> ∘복합재질 플라스틱 -문구류,완구류,식기류 -철사 등과 합성된 제품(옷걸이 등) -CD,디스켓 등 |
폐비닐 |
∘분리배출 표시된 필름류(라면․과자봉지 등) ∘1회용 비닐봉투 ∘이물질,물기 제거 후 접어서 배출 |
∘분리배출 표시 안된 필름류 ∘깨끗하지 않은 비닐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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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로폼 |
∘이물질 및 스티커, 테이프 등을 제거 후 배출 ∘백색이 아닌 품목은 종량제봉투에 처리 ∘PVC발포수지, 우드락 등은 폐기물 처리 ∘젖은 스치로폼은 건조 후 배출 |
∘BOX내부에 아이스팩, 쓰레기, 음식물 ∘유색으로 된 컵라면 등 1회용 용기 ∘1회용 도시락 중 우드락 제품 ∘전자제품 및 과일의 완충용기 ∘코팅된 스치로폼 ∘건축자재용 스치로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