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고위험시설 관련 방역수칙을 알립니다.
- 2020-06-23 17:13:26
- 구포3동
- 조회수 : 32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사항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 (본인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작성,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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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콜라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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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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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 이용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사용 |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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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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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유통물류센터 |
(사업주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
(근로자 수칙)
◾출입자 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
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대형학원 (300인 이상)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명부 작성방법은 교육부 지침 참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수업 전/후 시설 소독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
◾출입자 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뷔페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