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4년 풍수해보험 사업 안내

  • 2024-03-22 17:18:43
  • 만덕2동
  • 조회수 : 20
2024년도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풍수해보험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풍수해보험 개요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험혜택 :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 대비 높은 보험금 지급
○ 보험료지원 : 총 보험료의 70~100% 국가지원
○ 보험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상가·공장(소상공인)
- 주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담당부서구포2동   

담당자백연주

전화번호051-309-622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