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무 안내

  • 2019-03-04 13:17:52
  • 만덕3동
  • 조회수 : 278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 등 건설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음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1991년 제정 시행중)



 



부과대상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포함)



 



부과대상기간 : 2018. 7. 1. ~ 2018. 12. 31.(6개월)



(현소유자 보유한 기간만큼 계산함)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기간중 경유차량 소유자



 



부담금 산정방법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산정일수



 



납부안내 및 문의



납부기한 : 2019. 3. 16. ~ 2019. 3. 31.



납부방법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음



ARS 납부 : 고지서 참조(1544-1414 ‘2번 세외수입선택 납부)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참조



가상계좌 납부 이용시간 00:30~23:30(공휴일 포함)



국내 신용카드(8개사)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



-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인터넷뱅킹, 이택스(http://etax.busan.go.kr),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를 통해 한번에 일괄 납부 가능



문 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309-4384)



 

담당부서구포1동   

담당자황민준

전화번호051-309-6201

최종수정일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