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2019-02-27 23:07:11
- 만덕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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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1차, 2차 2회 공고하였으나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장** 1명
나. 공고기간 : 2019. 2. 22.(금) ~ 2019. 3. 10.(일) (16일간)
다. 직권조치일 : 2019. 2. 22.(금)
라. 조치내용 :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주민센터 주소지로 직권 전환
마.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공고문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