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제1차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 2018-03-23 14:56:14
- 화명3동
- 조회수 : 365
2018년 제1차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가. 영구임대주택 모집개요
1) 모집일정
가) 모집공고일 : 2018. 3. 23.(금)
나) 동 접수기간 : 2018. 3. 23.(금) ~ 2018. 4. 11.(수)
2) 입주대상
순위 |
입주자격 |
비고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 주민 마.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 정신장애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바.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영구임대 자산기준 적용 (라, 마, 사) |
2순위 |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 정신장애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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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신청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뜻하며 이 중 1인이 신청이 가능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자격이 없음. |
4)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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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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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총 자산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178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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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므로 제외)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2.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3.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무허가증명서, 무허가 확인 질의회신 공문(건축과에서 철거 등의 단속함) 등을 제출하여야 예비입주자로 최종선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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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집물량
지역 |
단지명 |
공급형별(㎡) |
현재 예비자수 |
금회 모집호수 |
소재지 |
부산 |
합 계 |
- |
611 |
2,150 |
- |
동삼1 |
31.32(13) |
13 |
100 |
영도구 동삼동 |
|
동삼2 |
26.37(12) |
55 |
300 |
영도구 동삼동 |
|
31.32(13) |
0 |
100 |
영도구 동삼동 |
||
반송 |
26.37(12) |
117 |
300 |
해운대구 반송동 |
|
31.32(13) |
9 |
50 |
해운대구 반송동 |
||
덕천2 |
26.37(12) |
214 |
200 |
북구 덕천동 |
|
31.32(13) |
125 |
200 |
북구 덕천동 |
||
금곡4 |
26.37(12) |
0 |
200 |
북구 금곡동 |
|
모라1 |
31.32(13) |
57 |
200 |
사상구 모라동 |
|
모라3 |
31.32(13) |
21 |
500 |
사상구 모라동 |
나. 배점기준 :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