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18년 제1차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 2018-03-23 14:56:14
  • 화명3동
  • 조회수 : 365

2018년 제1차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가. 영구임대주택 모집개요



    1) 모집일정



      가) 모집공고일 : 2018. 3. 23.(금)



      나) 동 접수기간 : 2018. 3. 23.(금) ~ 2018. 4. 11.(수)



    



    2) 입주대상






















순위



입주자격



비고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 주민



 마.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 정신장애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바.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영구임대 자산기준 적용



(라, 마, 사)



2순위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 정신장애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3) 공급신청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뜻하며 이 중 1인이 신청이 가능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자격이 없음.




 



4)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3인 이하 가구



5,002,590원 이하



3,501,813원 이하



2,501,295원 이하



4인, 5인 가구



5,846,903원 이하



4,092,832원 이하



2,923,451원 이하



6인 가구



6,220,005원 이하



4,354,003원 이하



3,110,002원 이하



7인 가구



6,625,810원 이하



4,368,067원 이하



3,312,905원 이하



8인 가구



7,031,615원 이하



4,922,130원 이하



7,031,614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총 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178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므로 제외)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2.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3.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무허가증명서, 무허가 확인 질의회신 공문(건축과에서 철거 등의 단속함) 등을 제출하여야 예비입주자로 최종선정될 수 있음.



 




 



 5) 모집물량    


























































































지역



단지명



공급형별(㎡)



현재 예비자수



금회 모집호수



소재지



부산



합 계



-



611



2,150



-



동삼1



31.32(13)



13



100



영도구 동삼동



동삼2



26.37(12)



55



300



영도구 동삼동



31.32(13)



0



100



영도구 동삼동



반송



26.37(12)



117



300



해운대구 반송동



31.32(13)



9



50



해운대구 반송동



덕천2



26.37(12)



214



200



북구 덕천동



31.32(13)



125



200



북구 덕천동



금곡4



26.37(12)



0



200



북구 금곡동



모라1



31.32(13)



57



200



사상구 모라동



모라3



31.32(13)



21



500



사상구 모라동




 



 나. 배점기준 :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규정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