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도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
- 2018-11-23 18:00:08
- 만덕2동
- 조회수 : 208
2018 겨울방학 기간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급식희망자들은 주민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지원대상: 아래 저소득층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보호자 부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기타 담임교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원내용: 지급된 카드로 구(군)에서 지정한 일반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지원
1인 1식 4,500원, 1일 한도 15,000원
나.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지원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재 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단, 재 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함)
○ 신청권자: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제출서류: 아동급식신청(추천)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문의 051-309-6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