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 2020-12-31 11:07:47
- 덕천1동
- 조회수 : 982
❍ 내 용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ㆍ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제 외 : 고소득(연1억),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 문의전화 :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309-6374)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제 외 : 고소득(연1억),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 문의전화 :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309-6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