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최고 공고
- 2024-01-07 19:40:49
- 구포3동
- 조회수 : 5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 8. ~ 2024. 1. 15. (8일간)
2. 공고대상: 신*선 외 1명
3.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4. 공고사유: 최고 이행 불가
붙임 최고공고문(신O선 외 1명) 1부. 끝.
1. 공고기간: 2024. 1. 8. ~ 2024. 1. 15. (8일간)
2. 공고대상: 신*선 외 1명
3.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4. 공고사유: 최고 이행 불가
붙임 최고공고문(신O선 외 1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