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2023-01-11 09:56:07
- 구포3동
- 조회수 : 528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 주소를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8 .30. ~ 9 .13. (15일간)
2. 대 상 자: 김** 외 2명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2022. 8 .30. ~ 9 .13. (15일간)
2. 대 상 자: 김** 외 2명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