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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의 공공성 운영

  • 2021-01-28 22:36:47
  • 강OO
  • 조회수 : 732

공영주차장의 공공성 운영

공영주차장의 공공성 운영

공영주차장의 공공성 운영

공영주차장의 공공성 운영

공영주차장의 공공성 운영

공영주차장의 공공성 운영

공영주차장의 공공성 운영

공영주차장의 공공성 운영
공영주차장의 공공성 운영
공영주차장의 공공성 운영
공영주차장의 공공성 운영
공영주차장의 공공성 운영
2018년도 부터 참다참다 못참을땐 1년에 딱 한번에서 두번을 넘기지 않고
전화또는 온라인 민원으로 문의 드려 왔었네요.
부산 북구에 위치한 모분재 공영주차장과 시랑공원 공영주차장의 운영방식에 대해...

하지만 언제나 답변은 주택밀집지역이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
적절한 운영... 등등등...

하지만 현재 2021년 전혀 변화는 없네요.
최소한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구체적인 해결시도 방안이나
답변 내용이라도 좀 바뀌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번 답변또한 최근 작년 7월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과 다른게 없네요.

해당 지역은 현재 신천초등학교도 위치하고 있어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시
단속 대상이기도 하죠.
주택밀집지역에다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이라 말그대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면
거의 불법주차죠.
저녁시간에 거리를 보면 쓰레기수거 차량이 곡예운전을 하며 간신히 빠져나갈정도로
불법주차율이 어마어마하죠.

공영주차장 운영자님이 문자로 구청직원분이 공영주차장에 18시 이후로 일차를
받지 말라고 하셨다기에...
그렇게 지시한 직원분이 있냐는 물음에는 답변이 없으시네요.
그런말씀 하신적이 없으신겁니까?

주차장 운영자에게 받는 문자가 월차만차로 인해 일차를 빼달라는 겁니다.
시랑공원 공영주차장 28면 모분재 공영주차장 78면
반드시 월차를 풀로 다 받아야 하나요?
10% 정도 3대 4대만 월차를 덜 받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3대 ~ 4대 조차 여유없이 월차를 다 받으면 해당지역 주차난이 해결되는건가요?

제8조(주차거부금지) “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을 수탁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등

다시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공영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면 공공성은 잃지않고 운영되길 바랍니다.

답변공영주차장의 공공성 운영

  • 2021-02-02
  • 의회사무국

○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북구의회는 구민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고견과 충고에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게재하신 민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 처리규정」 제4호에 의거, 그 내용을 북구청장(교통행정과)에게 이송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일 주차차량 주차 거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공영주차장은 월 정기주차의 비율이 높게 운영되어 월 정기주차 차량이 야간에 주차를 위해 진입 시 일 주차차량으로 인해 주차가 불가할 경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 수탁관리자에게 18시 이후 월 정기주차 차량과 일 주차차량간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해당 주차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운영할 것을 지시하였고 일 주차 차량을 받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월 정기주차 차량의 비율이 높은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월 주차차량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수탁관리자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해당 주차장 내 월 주차차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구 교통행정과 백승거 주무관(☎309-45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 ☎309-409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