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추진

  • 2023-11-20 18:43:22
  • 구포2동
  • 조회수 : 28
<인감도장 대신 서명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출 후 본인임을 확인 받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절차
민원인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확인 후 서명 → 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수요기관 제출(인감대신 활용)

● 문의처 : 북구청 민원봉사과(☎ 051-309-4266)

담당부서구포2동   

담당자백연주

전화번호051-309-622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