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 2020-12-30 11:13:45
  • 구포1동
  • 조회수 : 2436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 거주하는 지역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담당부서구포1동   

담당자황민준

전화번호051-309-6204

최종수정일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