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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유료주차장의 횡포

  • 2011-05-28 00:00:00
  • 서OO
  • 조회수 : 621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문의하겠습니다.





한쪽은 학교담벼락이고 반대쪽은 40m길이로 가량 주창장이고 하다보니 통학하는 어



린이가 있는 학부로서 우려와 걱정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알고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은



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5.30>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호구역안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라고 알고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인터넷검색해서 보면 알겠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북구청만 손을놓고 수수 방관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구요. 특히 그린주



창장은 통학로이며 유동인구가 굉장이 많은 통행로인데도 계속적으로 수년간 영업을



하고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린주차장은 담장도 도로와 경계선도 없으면서 도로에 통행차가 있을때는 주차장 쪽



으로 조금 들어가서 통행을 해야하는데도30m를 주차장쪽을 한발도 못딛게하며 어린



이 학원차도 통학을 위해 정차했다가는 욕이란 욕은 다듣습니다.



굿이 그린주차장 뿐 아니라 백양대로 1188번길은



학교 바로 옆길(덕천초교 바로 정문옆길)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게 불법적인 엽업을 하는 주차장이 즐비한지 의문이며



통학하는 어린이, 통행인 및 정차차량을 위협하는 만행을 두고



볼수만 없어서 행정관청에 정중히 민원을 올립니다. 처리결과 알려주세요..




 






 



 


 














































































답변[답변]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유료주차장의 횡포

  • 2011-06-01
  • 북구의회

ㅇ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게재하신 내용은 덕천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유료 주차장 영업에 관한 문제사항을 제기하여

    주셨으며, 담당부서인 우리구청 교통행정과(309-4504)에 문의한 결과 백양대로 1188번길은 도로폭이 좁아 인도가

    일부 없으므로 자동차 교행시 통행자 불편이 있음을 공감하나, '그린주차장'은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외 주차장'

    으로서 도로의 노면상에 설치된 주차장이 아니므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의회에서 하는 주요기능은 자치구의 법규인 조례 제개정, 예산안 심의 확정,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비롯하여

     구민청원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일반 행정업무에 관한 건의사항은 집행부서인 북구청으로 건의하여 주시면 의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ㅇ 앞으로도 우리구 의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