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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유료주차장의 횡포

  • 2011-06-01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355

ㅇ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게재하신 내용은 덕천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유료 주차장 영업에 관한 문제사항을 제기하여


    주셨으며, 담당부서인 우리구청 교통행정과(309-4504)에 문의한 결과 백양대로 1188번길은 도로폭이 좁아 인도가


    일부 없으므로 자동차 교행시 통행자 불편이 있음을 공감하나, '그린주차장'은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외 주차장'


    으로서 도로의 노면상에 설치된 주차장이 아니므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의회에서 하는 주요기능은 자치구의 법규인 조례 제개정, 예산안 심의 확정,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비롯하여


     구민청원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일반 행정업무에 관한 건의사항은 집행부서인 북구청으로 건의하여 주시면 의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ㅇ 앞으로도 우리구 의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