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소음,진동,분진에 대한 민원의건

  • 2014-04-14 00:00:00
  • 김OO
  • 조회수 : 491
민원 신청서



수신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발신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000번길 김 00
제목 : 경남지역본부 통합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진동,분진에 대한 민원의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행복 창조도시 북구를 위해 애쓰는 북구의회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민원 신청을 하는 것은 한국환경공단 경남지역본부 통합청사 신축공사
터파기(상수도 물탱크)제거 공사로 인해 인접주민 장비소음 (소음 진동규제법
아침/저녁60주간65야간50db) 분진에 대한 민원을 해결 하지 않은채
주민이 개별적으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시간의 조정등을
요구하면, 그 때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어물쩍 때우거나 아니면 억지 부리지
말라고 무시하거나 원론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주말인 토,일요일도
공사를 강행 하므로 소음, 진동으로 인해 수면장애, 분진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등에 2년의 공사기간으로 인한 일부 세입자분의 이사 고려등 대한 민원을
해결 하고자 신문사 기자회견 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한국 환경공단이 대국민 생활 밀착형 환경 서비스 구호에 역행하는
처사로 이에 민원 신청을 하오니 유첨자료를 검토해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의
요구가 이루어져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요. 주민 민원사항이 주민민원에
합당하지 않으면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은 물론이요 공사의 개연성 이론에
입각하여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진정 할것입니다.



<유첨>
민원해결 주민 기자회견 사진 - 1매
휴대폰으로 측정한 소음 측정표 -1매


사진첨부가 되지않네요!~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답변[답변] 소음,진동,분진에 대한 민원의건

  • 2014-04-17
  • 북구의회

❍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게재하신 민원에 대하여 북구청장(환경위생과장)에게 이첩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사항 - ❍ 먼저 공사현장 소음 등으로 인해 귀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관계자에게 귀하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 작업 진행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고소음 발생시 연락주시면 소음 측정하여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업체에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환경위생과(☎309-439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