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화명생태공원내 애견운동장 만들어주세요

  • 2021-06-18 15:12:09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00
○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북구의회는 구민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고견과 충고에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게재하신 민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 처리규정」
제4호에 의거, 그 내용을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부산시낙동강관리본부입니다.

○ 「화명생태공원 내 애견운동장 조성 건의」에 관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화명생태공원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구역으로서「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구역에서의 공작물 설치는 관리청(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하천법」제3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가축(반려견)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에 따라 화명생태공원의 유지관리 및 하천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애견운동장의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시낙동강관리본부 사업계획팀(☎310-603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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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 ☎309-409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