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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반대합니다!

  • 2022-01-12 23:22:15
  • 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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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법 9조의 자치체 단체의 교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평생교육기본법의 시민참여교육은 민주시민교육에 해당해서 평생교육진흥조례에만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의 민주시민이란 프랑스 68혁명을 거치면서 저항하는 민주시민, 저항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강해야 하고 자아가 강해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자유로운 성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인간을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동물의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시켜 개, 돼지로 만들고 노예화시키는 좌파식 민주시민교육 조례 결사 반대한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