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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소식 - 우리의 대북지원과 북한의 대남비방 지난 6월 12일 대북 식량지원이 되는 겉표지에 대한적십자사의 마크와 기탁단체명이 명기되어 전달된 것은 퍽이나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북한에 들어간 우리 적십자 요원들에게 겉으로나마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의 식량난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운송차량의 확보와 중국당국의 세관검색 지연 등으로 장마철에 운송,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야적된 상태로 방치된다면 주민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부패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국을 통한 우회전달보다 판문점 등 육로를 통한 전달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또, 향후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대로 배분했는지 확인 해보는 것이 지원 식량의 군량미 전용을 막는 길이라는 의견이다. 덧붙여 북한이 식량지원을 받으면서도 대남비방 여전히 지속, 겉다르고 속다른 행태 보인다면 대북지원은 재고될 수밖에 없다. 1997.07.25 조회수 : 838
- 의원동정 ● 정인선 의원북구의회 정인선(만덕1동 출신)의원은 '97. 7. 10 북구의회 의장실에서 주민대표 7명과 북구청 관계공무원, 시공회사 관계자 및 구의원들과 만덕1동 동일주택공사로 인한 불편사항과 관련 대책회의를 가져 대진 Apt 6,7층 지반침하 및 건물 균열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구조, 토질 전공 교수 2명을 초빙 정밀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합의하고 동일주택 정문설치 이전 사항은 매연, 소음등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음벽 및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기로 하고 밤 10시까지 강행하는 콘트리트 타설작업 등은 19시 이전까지만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작업시 주민의 양해를 구하도록 합의하는 등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성심껏 수행하였다.● 윤희오 의원북구 의회 윤희오(화명동 출신)의원은 지난 6월 20일 금곡동 청소년 수련관 건립 기공식과 6월 21일 화명동 그린 아파트 노인정 개소식, 6월 28일 자유총연맹 화명동지부 창립총회, 7월 5일 화명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건립 기공식에 참석하는 등 활발하게 지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손영조 의원북구의회 손영조(구포1동 출신)의원 '97. 6. 28 ∼ 7. 11(13박14일)동안 캐나다 뱅쿠버에서 개최하는 세계신용협동조합국제대회 및 경제교류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박찬규 의원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찬규의원은 만덕2동 대성 아파트외 6개 아파트 운영위원장들과 지난 7월 7일 시를 공식 방문하여 수년간 집중 유입된 인구로 신만덕 주민이 5만명에 달하는 신흥주거지로 급부상하였으나, 버스노선 확충이 뒤따르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많아 신만덕에 대한 버스노선을 대폭 확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주요 내용으로는 공항-해운대방향의 307번 버스노선을 신만덕으로 경유하고, 연산동 경유 수영동 방향의 노선버스가 없는 실정이므로 신만덕으로 버스노선을 신설 연장운행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실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방향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1997.07.25 조회수 : 861
- 북구의회 의원 「무지개운동」 솔선수범 자동차 1,000만대 시대에 승용차로 인한 어려운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중 자가용 하루 안타기 「무지개운동」에 북구의회 의원들이 솔선수범하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9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구민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1997.07.25 조회수 : 835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 구성 북구 의회에서는 제59회 임시회에서 화명동 쓰레기선별소각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강성구, 간사:정인선, 위원:7명)를 구성. 쓰레기선별소각장이 우리 구 화명동에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기기의 잦은 고장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그 원인을 파악, 분석하여 건실한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97년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앞으로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1997.07.25 조회수 : 844
- 9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97년 7월 14일 제 5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지방제정법시행령 제 38조에 근거하여 △96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검사를 위하여 대표 위원으로는 윤희오(화명동 출신)의원. 위원으로 장호일 공인회계사, 양찬규 예산회계관련 경험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북구의회 의장은 97년 7월 15일 북구의회 의장실에서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교부하고, 앞으로 20일간 9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접수 전반에 대하여 결산 검사하도록 하였다. 1997.07.25 조회수 : 1057
- 97년도 의정세미나 참석 '97.7.2-7.4(2박3일)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전국지방의회의원 특별세미나에 참석하여‘지방자치와 사회복지행정’(정세욱박사: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장),‘선거풍토개혁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의 실제와 한계’(김호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관리관),‘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지도자상’(김동길 박사:전연세대부총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 저명인사 및 유명한 교수들의 강의와 의견교환으로 지방의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및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의원의 역량제고 및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였다 1997.07.25 조회수 : 949
- 제59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각종 조례안 처리, 재해위험지 현장점검도 실시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7월 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5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개정안(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북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화명지구 택지개발로 양수기 보관창고가 손실보상협의를 마친 상태이며,양수기 장비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 사용불가 불용결정된 사항으로 출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조례안 폐지를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수정가결하였고, 특히 7월 12일에는 관내 재해위험지 및 주요공사 현장을 점검, 구포2동 소재 백양로 정비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또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고,구포1동 592-16번지 구포시장 상가건물의 노후로 재해위험이 예상되어 그에 대한 대책강구를 하도록 하였으며, 만덕2동 일동 아파트 붕괴위험 옹벽 및 덕천천 복개공사현장을 방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였다. 1997.07.25 조회수 : 771
- “학교 폭력 근절 우리모두 나설 때” -덕천로타리 주변을 폭력없는 안전지대로 설정-북구청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각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와 함께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먼저 금명간 학교폭력추방결의대회를 개최, 전 구민의 관심과 동참을 적극 유도해 나가며 청소년 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등을 「폭력없는 안전지역」으로 설정하고 각 자생단체 회원들을 「청소년 지킴이」로 위촉해 이 지역을 특별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 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심야 귀가방송을 확대 실시하고 청소년 자율선도반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학교주변 유해 환경실태조사를 벌여 일정지역을 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유해업소가 발붙일수 없도록 정비해 나가고 폭력·음란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행위에도 강력 대처키로 했다.한편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회장 조춘자)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덕천로터리 주변에 청소년 상담소를 개설하고 방범활동을 전담할 청년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청소년상담과 방범활동을 줄곧 벌여왔다. 상담소가 문을 열기전만해도 이 일대는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화되어 한결 밝은 분위기로 바뀌었다. 특히 청소년 상담소는 조회장 자신이 직접 상담에 임하면서 청소년문제 해결에 선도자적인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또한 새마을지도자북구협의회(회장 정인선)에서도 청소년들을 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집」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사랑의 집」은 청소년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여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청소년들의 눈에 쉽게 뛸수있도록 표찰을 설치하는 한편 파출소, 학교, 동사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또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방범봉사대」를 편성, 매일 3교대로 유흥업소와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벌인다.■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안내·상담기간 : 월∼금요일 10:00∼18:00 토요일 10:00∼15:00·상담내용 : 청소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전반·상담전화 : ☎ 334-3000 1997.07.25 조회수 : 920
- 북구어머니 합창단 북구 대중문화 새바람 일으키는 기폭제문화의 불모지 북구라는 잘못된 인식 바로 잡는 하나의 쾌거문화에 대한 열정과 화합이 빚어낸 산물. 낮았다가 높아지고 끊어질듯 이어지는 화음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지난 4일 저녁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열린 북구가람어머니합창단(단장 한선주) 창단연주회는 북구를 문화의 불모지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는 하나의 쾌거였다.연주회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에 64명의 어머니합창단이 무대위로 도열, 강재석(고신대 강사)씨의 지휘와 김은다(경성대 음악과 졸)씨의 반주에 맞춰 뱃노래, 팔베개의 노래로 서두를 장식하자 곧이어 20명으로 구성된 남성합창단(단장 김형정)이 무대위로 등장, 우렁찬 목소리로 뮤지컬(여자보다 귀한 것 없네)을 선보여 650여명의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북구어머니합창단 후원회 활동을 하던중 남성합창단을 만들어 어머니 합창단과 구단위에서 유일하게 창단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이번 발표회에서 북구어머니합창단과 남성합창단의 두만남은 북구 대중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기에 충분했다.특히 우리 가락인 경복궁 타령에서 보여준 혼성합창은 노래로서만 느낄수 있는 감동의 무대였다. 「합창은 혼자서만 잘한다고 되는게 아니죠.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가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듯 회원 서로가 하나될 때 가능한데 이번 연주회는 그런점에서 매우 성공적이였습니다」고 한선주 단장은 흐뭇해했다.자기계발과 지역주민에게 정서를 제공함은 물론 북구의 문화를 꽃피우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부산문화회관에 우뚝선 북구어머니합창과 남성합창단은 분명 모든 사람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함을 일깨워 줄 것이다. 1997.07.25 조회수 : 991
- 「청소년보호법」제정공포, 7월부터 시행 유해업소출입규제, 술·담배 등도 판매 못해…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청소년 유해환경을 종합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인 『청소년보호법』이 3월 7일자로 제정·공포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유통되는것과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내용으로 전체 6장, 56조, 부칙 2조로 구성돼 있다.지금까지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은 규제내용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처장치로는 미흡할뿐 아니라 매체물 법률과 단속법률의 상호연계성 부족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 최근 개방화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음란 폭력성 영상, 인쇄물의 범람과 청소년의 가출등 탈선행위를 조장하는 퇴폐유흥업소의 증가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어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줄곧 제기되어왔다. 이번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기본법률임과 동시에 불법유통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법의 보호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에 있어서 다른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규제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해매체물①매체물의 범위:△음반·비디오물,전자유기기구기판,영화·연극·음악·무용 등 관람물 △정기간행물,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등이다.②규제내용: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는 수입시 납본, 청소년유해표시및 포장, 표시·포장 훼손금지, 청소년대상 판매등 금지, 구분·격리등⊙ 유해업소①청소년 유해업소의 범위:△단란주점, 유흥주점, 증기탕업, 사행행위장, 무도학원·무도장, 제조담배소매업, 유독물판매소등(청소년기본법) △유흥주점, 증기탕, 성인용전자유기장, 연소자관람불가 소극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노래연습장(풍속영업규제에 관한법률) △비디오물 감상실(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벌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등이다.②규제내용: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금지 △ 당해업소에 출입제한하는 내용의 표시 의무화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해당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특정시간을 정하여 출입제한 할 수 있다.⊙ 유해약물등①유해약물의 범위:△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본드,신나, 부탄가스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과 물건(성기구, 유해장난감등)등이다.②규제내용:△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 벌칙△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제공하는 행위와 △수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시킨 자 △술·담배 이외의 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997.07.25 조회수 : 785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