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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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주민주권 구현·자치권 확대 등 지방자치 기본원리 충실히 반영 자율성 강화 따른 책임도 부여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 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일을 주민 뜻에 따라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개정 취지대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분권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이에 따라 변화된 내용을 살펴본다. ◇자치권 확대=지방의회는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며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또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도 마련하였다.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주민 주권 구현=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여 참여의 폭을 넓혔다. 또한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과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로 인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지방의회는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또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북구의회 사무국 ☎309-4047 2022.03.03 조회수 : 1240
-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2년 2월)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신고 의무·예산지원에 관한 내용 등 명시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영란·김동선·김효정·손분연 의원이 2021년 3월 발의하였다. 조례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아동학대 신고 의무,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 및 기능,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구청장의 책무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 추진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실태조사 및 치료 의뢰 ▲학대 받은 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감독 및 교육 실시 등이다.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의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의 경우 구에서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주권 시대 발맞춰 공론화 보장·지원 주민주권 시대를 맞아 주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김명석 의원과 윤동철 의원이 2021년 11월에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해 제정되었다. ‘공론장’은 공론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추상적·구체적 공간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조례를 통해 ▲주민공론장 활성화 및 지원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론화추진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공론장 활성화 및 지원 부문에서는 주민이 행정기관에 공론장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기관이 주민공론장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공론화의 경우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진행한다. 공론화 기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론화 진행은 공개하도록 하되 추진위원회가 공론화의 공정한 진행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022.03.03 조회수 :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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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 대천천 빛조각 전시 관람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1월 28일 저녁 빛조각 전시 ‘북구 노을빛 정원’이 열리고 있는 대천천을 방문하여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022.03.03 조회수 : 1046의원동정 / 동원복지관 설날행사 참여 북구의회 의장은 지난 1월 27일 금곡동 동원복지관이 설 명절을 기념하여 개최한 ‘2022 설날, 행복을 동원해호’ 행사에 참여하였다. 의장은 참가자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었다.
2022.03.03 조회수 : 1160- 의회 Q&A(2022년 2월호) Q: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의원은 합의제 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의원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주된 권한으로는 의안발의권, 동의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원소개권, 서류 제출요구권 등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 구성원의 의무를 지니며 이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며 의원의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의무로는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 질서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Q: 휴회·산회·정회·유회의 의미를 각각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A: 휴회는 회기 중에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산회는 당일의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회는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필요에 의해 잠시 회의를 쉬는 것을 의미하며, 유회는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의한 후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의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03.03 조회수 : 1123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의정활동 힘차게 시작 첫 회기인 제252회 임시회 1월 13일부터 9일 동안 운영 부서별 업무계획 검토하고 지역 현안사항 등도 챙겨 북구의회는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2년 새해 의정활동을 본격화하였다. 의회는 1월 13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정기수 의원과 김태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1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였으며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21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부산도시철도 2호선 급행열차 화명역 정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2.02.08 조회수 : 1046
제252회 북구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요지
■ 김태식 의원(구포1·2·3, 덕천2동) 수도권에 진학한 인재 위해 ‘재경학숙’ 운영을 김태식 의원은 우리 구의 인재육성과 서민 자녀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재경학숙’ 사업을 제안하였다. 재경학숙 사업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공공기숙사 형태로 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서울의 공공기숙사 등에 공간을 확보해 운영하거나 별도로 건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구에서도 해당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김 의원은 “학숙이 마련되면 자녀를 타 지역으로 유학을 떠나보낸 부모님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으며 학생들도 안심하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경학숙은 대부분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 통학을 위한 시간과 피로감을 줄여주고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어 지역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경학숙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등과 협약을 맺어 이들 시설을 장기적으로 활용한다면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렇게 된다면 학생과 부모님이 북구 출신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기수 의원(화명1·3동) 대동화명대교 하부 경관개선사업 이행해야 정기수 의원은 대동화명대교 건립 사업 중 화명신도시 구간의 경관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잔여 사업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 의원은 “대동화명대교는 김해시 대동면과 화명동을 잇는 낙동강의 교량으로 김해시와 번영로, 정관신도시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소통의 동맥”이라고 설명하고 대동화명대교 구간 중 경부선 화명역에서 롯데마트 화명점까지 600m에 이르는 산성터널 접속 고가도로가 망쳐버린 도심경관을 회복시켜달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당 구간이 설계 당시부터 소음, 분진, 진동,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주민과 상인들이 지하화를 주장하며 강력한 항의집회를 했다”면서 부산시가 접속고가도로 미관을 위해 LED 조명, 조경, 경관 개선, 교각 하부 문화공간 조성 등을 약속하여 대승적 결단을 내렸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부산시가 주민들과 협상한 경관개선을 위해 총 38억의 예산을 확보할 것을 약속하고 교각 2곳에 경관 조명을 설치했으나 그 후 현재까지 잔여예산 18억원을 교부하지 않아 경관개선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구에서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잔여 교각인 P6, P7 교각 등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사업을 재개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2.02.08 조회수 : 961- 북구의회 의장 새해 인사 행복 주는 열린 의회상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희망찬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호랑이는 예로부터 잡귀와 액운을 막아주는 영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구민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북구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지난해 우리 북구의회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의정활동으로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제정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회복지정책토론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개최하여 민·관 전문가가 함께 복지의 나아가야할 방향과 역할에 대하여 토론하여 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진정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북구의회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함께하는 참여의정 및 의회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북구 의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구민들과 함께, 구정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항상 귀 기울이며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구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독립적인 의회로서 공정한 시각으로 불합리한 구정사항을 감시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의정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창의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희망찬 새해에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2.08 조회수 : 990
의원동정(2022년 1월호) 의원들 적십자특별회비 전달 북구의회 의원들은 1월 20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적십자특별회비 200만원을 기탁하였다. 특별회비는 의원들의 뜻을 모은 것으로 이날 의회를 방문한 적십자 부산지사 최성필 사무처장에게 전달하였다. 만덕도서관 개관식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1월 5일 개최된 만덕도서관(구 디지털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하였다. 의원들은 도서관의 시설과 운영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개관식에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22.02.08 조회수 : 966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운영하고 올해 공식일정 마무리 12월 20일까지 41일 동안 열고 행정사무감사·안건심사 등 진행 2022년 예산안 면밀히 심사해 5641억7976만3000여원 확정 북구의회는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하였다. 의회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1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등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의회는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의회는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함에 따라 2년 만에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구정 전반에 걸쳐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서 행정력의 방치·지연 등의 사례는 없었는지 살펴보았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부서별 현안 사업과 일자리 문제,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주문하였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란)에서는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북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경제기반 북이 백세건강센터(가칭) 가업 민간위탁 동의안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북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14개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정양훈)에서는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북구 구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북구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안 ▲북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북구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심사하고 8개 안건은 원안가결, 3개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하였다.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12월 6~1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했으며 13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2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공무원 복무 조례안 ▲〃공무원 여비 조례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공무원 근무 규칙안 ▲〃공무원 인사 규칙안 ▲〃공무원 행동강령안 ▲〃직무대리 규칙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하고 7개 안건은 원안가결, 4개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북구의회 제·개정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문의 북구의회 ☎309-4047 2022.01.07 조회수 : 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