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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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5월호] 의회용어 풀이 ■ 표결이란?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 등의 회의체에서 안건 심사를 마친 후에는 그 안건을 가결 또는 부결하기 위한 결정행위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안건에 대해 지방의회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의원으로 하여금 찬성이나 반대 표시를 하게하고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것을 ‘표결’이라고 한다. 표결이 있은 후 찬성의원 수에 따라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데 이를 ‘의결’이라고 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란? 의회가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임시적으로 두는 위원회이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며 본회의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활동을 마치게 된다. 2022.05.31 조회수 : 838
- [2022년5월호]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2년 5월)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2년 3월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대한 사항(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경영, 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한 사항(제5조~제7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촉진 및 사업지원에 대한 사항(제8조~제9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고령사회로 인해 노년층의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례이다. 경로당 운영 및 각종 지역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2년 3월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신설에 대한 사항(제4조의2)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신설에 대한 사항(제4조의3)이다. ■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가정내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1년 11월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제9조∼제10조) ▲위임·위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제11조∼제12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북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구 거주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데 기여하고자 2021년 11월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다. 조례에서는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구청장의 책무(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제4조, 제6조) ▲비밀유지(제9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북구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치된 이륜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21년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제3조~제4조) ▲방치 이륜자동차 등 이동, 보관, 처리에 대한 사항(제6조~제8조) ▲방치 이륜자동차 등의 관리 공로 개인·법인·단체 표창에 대한 사항(제9조) 등이다. 2022.05.31 조회수 : 888
- [2022년5월호] 의회 Q&A(2022년 5월) Q: 지방의회의 회기(會期)는 어떤 의미인가? A: 지방의회가 활동하는 기간을 뜻한다. 의회는 늘 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해서 회의를 하게 되며 이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본회의는 회기 동안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회기든, 회기가 아니든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회의를 할 수 있다. Q: 의회 용어 중 개원·개회·개의는 각각 어떤 때에 사용하나? A: 개원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등을 선출하여 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의회가 개원되었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개회는 임시회 또는 정례회가 집회되어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원회가 당일 회의를 시작하는 것도 개회라고 한다. 개의는 회기 중에 당일 본회의를 여는 것을 뜻한다. 한자가 다른 개의(改議)는 발의된 의안이나 동의에 대한 수정을 뜻하는 용어다. Q: 휴회·정회·산회·유회는 어떻게 다른가? A: 지방의회 본회의는 회기 동안에만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회기 중이라도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휴회라 한다. 정회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도중에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답변을 준비할 때 등 회의를 잠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선포하는 것이다. 유회는 예정되었던 회의에 출석한 의원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05.31 조회수 : 836
- [2022년5월호] 의회용어 풀이 ■ 표결이란?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 등의 회의체에서 안건 심사를 마친 후에는 그 안건을 가결 또는 부결하기 위한 결정행위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안건에 대해 지방의회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의원으로 하여금 찬성이나 반대 표시를 하게하고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것을 ‘표결’이라고 한다. 표결이 있은 후 찬성의원 수에 따라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데 이를 ‘의결’이라고 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란? 의회가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임시적으로 두는 위원회이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며 본회의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활동을 마치게 된다. 2022.05.31 조회수 : 877
- [2022년5월호] 의원동정(2022년 5월호) * ‘KRX 통통꿈놀이터’ 9호 완공식 참석 의원들은 4월 28일 화명장미원에서 열린 ‘KRX 통통꿈놀이터’ 완공식에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놀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부산지역 영세 놀이터를 개보수하는 사업의 하나로 이날 행사에서는 식전 행사와 기념식, 테이프 커팅식 등이 진행되었다. * 금빛노을브릿지 준공식 참여 북구의회는 지난 5월 11일 화명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 ‘금빛노을브릿지’(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이 사업은 강변대로와 경부선 철길로 단절되어 이용하기 어려웠던 화명생태공원과 구포 일대를 연결하여 북구만의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서부산 구도심 지역의 경제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2022.05.31 조회수 :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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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5월호] 제255회 북구의회 임시회 4월 28일 운영
하루 일정으로 열고 안건 의결
만덕4구역 재건축 정비 관련
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심의
찬성의견으로 원안대로 처리
북구의회(의장 김명석)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4월 28일 하루 일정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1차 본회의에서는 직전에 열린 주민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거친 ‘만덕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다.
만덕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의 계획대상지는 상위계획인 ‘2030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대상지인 만덕동원맨션은 1988년에 준공한 아파트로 준공 후 34년 가까이 경과하였으며 건축물 및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활 불편과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0년 12월에 안전진단을 진행했으며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집행부는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관련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해당 안건을 제출하였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2.05.31 조회수 :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