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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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2020년 10월호)

  • 2020-11-03 16:18:33
  • 문화체육과2
  • 조회수 : 4262


2020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협조 안내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내·외국인과 주택의 규모 및 특징을 알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통계조사입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통계는 매년 생산되고 있지만 지역의 복지·경제·교통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5년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0% 표본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개요

   ▷법적근거: 통계법 제5조의3, 17조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

   ▷조사기간

     -인터넷 및 전화조사: 1015~1031(17일간)

     -방문 면접조사: 111~1118(18일간)

    ※참고사항: 인터넷조사나 전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방문 면접조사 진행

   ▷조사대상: 20201110시 현재 북구 관내에 상주하는 모든 사람과 거처

   ▷조사방법

    -전수조사: 등록센서스 실시

    -표본조사: 방문 면접조사, 인터넷 조사

   ▷조사인력: 92(조사관리자, 조사요원 등)

참여방법

   ▷인터넷조사 참여: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인터넷조사 참여하기클릭인터넷조사 참여 페이지에서 가정에 배부된 조사안내문에 있는 참여번호 입력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

   ▷전화조사 참여: 인구주택총조사 무료 콜센터(080-400-2020)로 전화‘1번 전화조사로 연결상담원에게 조사안내문의 참여번호 알려줌통화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 일시에 전화조사 진행

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31~7

 

북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개편 이벤트 개최

 

이벤트 기간: 911~1031

내용: 이벤트 참여자 추첨을 통해 기념품(보온보냉 텀블러 10, 고급 디퓨저 10) 제공

참여방법

   ①검색사이트에서 부산북구자원봉사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PC·모바일 모두 가능)

   ②북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캡처

   ③캡처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고 북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오픈 홍보

   ④개인 SNS에 올린 홍보화면을 캡처하여 북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커뮤니티자유게시판에 비공개로 올리고 본인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기재

당첨자 발표: 112일 북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문의: 북구자원봉사센터 309-4126

 

2020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부과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41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공동시설물(집합건물)인 경우 소유지분 합산면적이 160이상

산출공식: 바닥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부과기간: 201981~2020731

(부과기준일: 2020731일 현재 소유자)

참고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30% 경감

납부기간: 20201016~31

납부장소: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수협, 부산시내 새마을금고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및 일할계산신청서 제출 안내

   ▷신고기한: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대상: 30일 이상 미사용 건물소유자(,폐업,미임대 등) / 소유권 이전의 경우

   ▷신고방법: 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증거자료 없으면 불인정)

   ※미사용신고서 증빙자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원본대조확인): 세무서신고용(20192, 20201기분)

   -전기사용량 내역서(201981~2020731)

   -관리비 영수증사본 등

교통유발부담금 인터넷 전자납부 안내

   ▷이용기관: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이용시간: 030~2330

   ▷납부방법: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65, 4519

 

가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기간: 101~1130

참여 대상: 국민(외국인 포함) 누구나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신고대상

   ▷야영장, 유원지, 등산로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

   ▷낙석 위험 지역, 도로 파손 등 교통·보행 안전 위험요인

   ▷산불, 화재, 7대 안전무시관행 등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전반(7대 안전무시관행: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24

 

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안내

 

안전하고 저렴한 양질의 축산물을 판매하여 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가정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정기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시: 매주 화요일 10:00~17:00

장소: 부산축산농협(주차장) 축산물판매차량

주관: 부산축산농업협동조합

판매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등 우리축산물

운영사항: 시중판매가의 10~20저렴하게 판매

   ※선착순 장바구니 증정

문의: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309-4472

 

2020년 부산문화글판(겨울편) 문안 공모

 

공모기간: 101~1031

공모내용: 부산시청사 외벽에 게시할 부산문화글판(겨울편) 문안

한글 25자 이하의 본인 창작, 문학 작품 등 발췌 문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에게 격려와 응원이 되는 문안(발췌의 경우 반드시 출전 명기)

공모대상: 부산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응모방법: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E-mail 접수(1031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

   ▷우편접수: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24) 부산문화글판 담당자 앞

   ▷E-mail접수: sysy@korea.kr

심사: 부산문화글판 문안선정위원회 구성·심사(3차례)

결과발표: 11월 말 부산시 홈페이지(선정작 개별 통지)

시상: 당선작(1) 30만원 상당, 가작(20)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발췌 및 인용 문안은 원작자의 사용 동의 등 절차를 거친 후 최종 당선작으로 결정

문의: 부산시 건축정책과 888-4341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실시

 

동남지방통계청에서는 시··구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결과는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구·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로서 매년 반기별(4, 10)로 실시되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개요

   ▷목적: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구·군 단위의 고용현황 파악·제공

   ▷대상: 전국 235000여 표본가구(부산 15000여 가구)

   ▷주기: 반기(4, 10)

   ▷조사기간: 1018~30

   ※인터넷조사: 1019~26

공표: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

문의: 부산시 통계빅데이터담당관 888-1787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임시휴관 안내

 

체험교육관 2층 시설물(영상실 및 전시실)의 부분 리뉴얼 공사를 진행합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휴관기간: 1016~1214(60)

  ※공사기간에 따라 휴관기간 변경될 수 있음

휴관대상: 체험교육관 2층 전체(영상실 및 전시실)

참고사항: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그린스쿨(만들기 수업), 생태교실, 맞춤형 기후학교 등 일부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309-6295

 

부산119안전체험관 재개관 알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시설을 재개관(부분운영)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체험 신청 바랍니다.

부분 개관: 1013일부터(월요일 휴관)

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장춘로 117(온천동 330)

운영코스: 화재대응 등 6개 체험코스

   ※중단코스:새싹안전마을

체험인원: 코스별 13, 110

시작시간: 오전 1030,오후 130, 오후 330

   ※세부사항 홈페이지 참조

유의사항: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방문명부 작성, 체온 측정, 거리두기 시행 등

문의: 부산119안전체험관760-5834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기간: 202091~1130(3개월)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임업분야

   ⑤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신고안내: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신고방법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팩스: (044) 200-7972

    ※우편·팩스를 통해 신고할 경우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포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부동산 정보 /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운영 시행: 2020821

운영근거: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34, 시행령제17조의3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2

운영목적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훼손 방지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

운영기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국토교통부 위탁)

인터넷주소: https://budongsanwatch.kr/

운영내용: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의무 사항 위반,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광고주체 위반 등 모니터링

문의: 북구청 토지정보과 309-4752

 

선거관위원회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 안내

 

온라인투표서비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스마트폰·PC 등을 이용하여 모바일과 웹 환경에서 투·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지원하는 서비스

특징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용수수료 없이 실비(문자발송비, 본인인증비 등)만 부담하여 저렴하게 온라인투표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이용신청 승인

   ▷기존 인증방법 외 ARS 인증 등 보안성이 향상된 본인인증제도 도입

서비스제공 대상: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법령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여야 하는 기관·단체 및 정당(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 외 민간기관·단체(공동주택, 기업, 직능단체 등)는 기존 온라인투표시스템(http://www.kvoting.go.kr) 사용

온라인투표서비스 장점 등

   ▷스마트폰으로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손쉽게 투표·설문 참여(스마트폰 외에 PC, 문자 등 다양한 투표·설문 참여 채널 운영)

   ▷찬반투표, 선택투표, 점수투표 등 이용자 맞춤형 투표방식 제공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 후보자별·안건별 득표수 집계 등 통계처리

   ▷·개표 과정의 무결성 보장, 비밀투표·중복투표 방지 등 보안기술 적용

서비스 이용절차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신청서 작성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용신청 승인 및 관리자 ID/PW 발급

   ▷이용기관 관리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선거개설 후 선거인명부 등록, 후보자정보 입력, 안내문자 발송, ·개표 등 전 과정 진행

   ▷선거종료 후 정산된 수수료(문자발송비, 본인인증비 등 실비) 납부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에 한해 지원(건물주의 동의서 필요)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대상자 선정

   ▷1순위: 취약계층 거주 주택 및 빗물 누수 등 노후주택

   ▷2순위: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 사업자 선정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건축물 소유자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함

지원 비용: 동당 주택용 최대 344만원, 비주택용 최대 172만원(초과 비용 및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해야 함)

  ※ 현금 직접 지원 아닌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행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구청 방문, 우편 발송, 팩스(309-4389)로 제출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95

 

생활 속 법률상식 / 자동차 종합검사

 

질문: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을 지나쳤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자동차종합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검사독촉 및 검사를 명령할 수 있고, 검사기간일 기준으로 경과일에 따라 차등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고, 위반한 사람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1, 81조제22호 및 제84조제3항제6,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11, 12조 및 제13

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36

 

북구 선정 대리인 제도 이용 안내

 

선정 대리인 제도: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 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대상: 불복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주요내용

   ▷대리인 위촉대상: 세무경력 3년 이상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포함)

   ▷모든 요건이 부합되면 시장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방법: 민원신청서로 신청

문의: 북구청 민원봉사과 납세자보호관 309-4262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안내

 

제도개요: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또는 그 밖의 신고인이 구체적인 허위·부당청구 행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 등을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되면 일정금액의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대상: 수급자의 진료내역 중 의료급여기관 등의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급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수급자 등): 1만원~500만원

    -의료급여기관 관련자(내부고발): 45000~10억원

    -그 밖의 신고인: 2만원~500만원

문의·신청: 북구청 생활보장과 309-4335~9, 4858

 

2회 북구 문화예술인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북구 문화예술인상은 2019년 제정한 상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 및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격려하고, 우리고장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예술인을 찾아 표창하고자 합니다. 적합한 대상자를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계획

   ▷시상인원: 3명 정도

   ▷시상권자: 북구청장(표창패 수여)

   ▷시상시기: 202012월 말(예정)

후보자 추천

   ▷자격: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상 북구내 거주한 자로서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

   ▷추천권자: 각 기관·단체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 연명으로 추천

   ▷추천서 접수

    -접수기간: 2020101~1030

    -접수처: 북구청 문화체육과(4650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2

    -접수방법: 이메일(98kiki@korea.kr) 또는 등기우편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추천서, 공적개요서, 신상명세서, 포상동의서, 공적증빙자료 등 각 1부 및 연명추천서(20인 이상의 구민 연명 추천시 제출)

   ▷추천제한

    -동일 공적에 대해 표창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문의: 북구청 문화체육과 309-4062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