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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법률상식 / 다단계판매의 취소
- 2025-01-24 20:11:28
- 정영춘
- 조회수 : 127
생활 속의 법률상식 / 다단계판매의 취소
Q: 다단계판매원에게 고가의 건강식품을 구매했는데, 효능도 확신할 수 없고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위약금을 내지 않고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에 따라 아직 아래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다음 기간 동안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 제17조)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방문판매자 등에게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 2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등을 알 수 있던 날부터 14일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던 날부터 14일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등 (법 제17조제2항)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Q: 다단계판매원에게 고가의 건강식품을 구매했는데, 효능도 확신할 수 없고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위약금을 내지 않고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에 따라 아직 아래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다음 기간 동안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 제17조)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방문판매자 등에게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 2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등을 알 수 있던 날부터 14일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던 날부터 14일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등 (법 제17조제2항)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