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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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 2024-07-24 17:14:22
  • 정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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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개정 및 시행에 따라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까지 확대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인근에 금연 구역 확대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현수막 게첨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과 인식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의 건강증진과 ☎309-7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