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제27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6월 3일부터 17일까지 운영
- 2024-06-25 11:22:00
- 문유진
- 조회수 : 193

조례안 등 일반안건 11건 처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심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 2024년 상반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6월 3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이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에서는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북구 다함께돌봄센터(구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에서는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했다.
이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자)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해 원안가결하였다.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11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의결하였다.
한편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북구의회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 5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지역의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정기수 의장은 “우리 의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많은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는 7월 1일 새로운 원 구성을 통해 시작될 후반기 의회 역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72회 임시회는 6월 25일 개최되며, 이날 제9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정례회 처리안건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문천순 의원 발의)
공모사업 추진 시 적법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의회 보고절차 등을 규정하여 의회의 실질적인 예산 심의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3조)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추진(안 제4조~제5조) ▲의회 보고(안 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현, 하남욱 의원 발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용어를 바로잡아 장애인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조례 제명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변경 ▲조례의 용어 및 수상 명칭 수정(안 제4조~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택 의원 발의)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보건복지부 지침상 소득 산정요건에 해당하여 지원금 수령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출산장려금으로 인한 수급권자 사각지대 보완 규정 신설(안 제4조제4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심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 2024년 상반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6월 3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이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방)에서는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북구 다함께돌봄센터(구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손분연)에서는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했다.
이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자)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해 원안가결하였다.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11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의결하였다.
한편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북구의회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 5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지역의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정기수 의장은 “우리 의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많은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는 7월 1일 새로운 원 구성을 통해 시작될 후반기 의회 역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72회 임시회는 6월 25일 개최되며, 이날 제9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정례회 처리안건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문천순 의원 발의)
공모사업 추진 시 적법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의회 보고절차 등을 규정하여 의회의 실질적인 예산 심의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3조)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추진(안 제4조~제5조) ▲의회 보고(안 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현, 하남욱 의원 발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용어를 바로잡아 장애인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조례 제명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변경 ▲조례의 용어 및 수상 명칭 수정(안 제4조~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택 의원 발의)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보건복지부 지침상 소득 산정요건에 해당하여 지원금 수령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출산장려금으로 인한 수급권자 사각지대 보완 규정 신설(안 제4조제4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