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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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Q&A(2022년 3월)

  • 2022-04-06 13:46:20
  • 정영미
  • 조회수 : 764
Q: 지방의회 회의장에서 직접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방청은 주민이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석에서 회의진행 상황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방청은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를 하며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허가를 합니다. 그러나 방청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방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방청할 수 있는 증표인 ‘방청권’을 가진 사람만이 방청할 수 있습니다.
 
Q: 방청 주민이 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수 있나요?

A: 지방의회는 회의 중에 방청하는 주민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로 구성하여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제(代議制)의 원리 아래 운영되므로 발언은 그 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청원의 경우는 청원인이 위원장(의장)의 허가를 얻어 청원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하거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Q: 청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진정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청원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구제 또는 개선해 달라고 하거나, 공무원의 잘못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청원을 제출할 때는 의원 1명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청원이 의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단체장에게 통지하여 조치토록 합니다. 의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직접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