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2026년 3월호 알림마당
- 2026-03-25 20:11:26
- 정영춘
- 조회수 : 4
알림마당
2026년 5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5월 12일(화), 15시~17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인원: 회당 15명 이내(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우선)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내용: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신청: 전화신청,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해당 월 마감시 익월 접수 가능)
◆상담방법: 대면(구청 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무료상담
※채무상속 피해 상담자 우선 지원(북구 채상속피해 방지 법률지원조례 근거)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제 시행
◆내용: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로 인상
※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 산정특례자는 당연적용 제외
◆기간: 통보시점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방법: 초과 대상자 개별통보
◆문의: 생활보장과 ☎309-4341~6
‘북구, 이야기로 물들다’ 도보여행 운영
◆기간·대상: 연중 누구나 3인 이상
◆시간: 2시간 내외
◆내용: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동행 안내 및 해설 무료 제공
◆신청방법: 투어 3일 전까지 ‘날짜, 시작시간, 인원’ 전화접수
◆문의: 문화관광과 ☎309-4521
3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 3월 연납 신고·납부 기한: 3월 16일(월)~31일(화)
- 연세액의 약 3.8% 공제
-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은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10%가 추가 공제됩니다.
◆신청, 납부 방법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 ARS: ☎142211(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국민 등)
-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지로 등
- 가상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납부계좌 또는 전용 가상계좌
- 전국은행 금융기관 ATM기 납부(해당은행 신용카드 외 수수료 있음) → 신용(현금)카드, 통장 투입 후 ‘지방세입 메뉴’ 이용
◆문의: 세무2과 ☎309-4211~4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특별단속계획
◆기간: 3월 3일(화)~5월 31일(일)
◆단속방법
- 유흥가, 스쿨존, 주요교차로 등 취약지역 가시적 단속 전개
- 음주단속 중 교통법규 위반 단속 병행, 무관용 원칙 단속
- 휴게시간 조정 및 자원(교통과 내근)활용, 해당 시간대 동시 단속 전개
- 이륜차, 자전거, PM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병행 단속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1항
◆문의: 북부경찰서 ☎792-0110
만성질환자 식이요법, 영양교육, 웃음 치료 안내
만성질환자 식이요법, 영양교육 및 웃음치료를 통해 구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삶의 질 강화 강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시: 4월 14일(화), 14시
◆장소: 구청 대회의실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내용: 만성질환자 영양교육(부산 북구보건소)
- 웃음 치료로 활기찬 건강관리(웃음치료강사)
- 의료급여제도(의료급여관리사)
◆문의: 생활보장과(의료급여관리사) ☎309-4341~6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안내
◆내용: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
◆신고자: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또는 그 밖의 신고인 등
◆신고대상: 의료급여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증빙서류: 신고서, 급여일수 통보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사본, 거짓부당청구 입증서류 등
◆신고처: 생활보장과(의료급여관리사) ☎309-4341~6
생활속의 법률상식 / ‘짝퉁’의 수출입금지
Q: 해외직구로 짝퉁(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구매해도 되나요?
A: 아니오.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제235조)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의견제출”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26.1.1.기준으로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진행합니다.
■기간: 2026년 3월 18일~4월 6일
■대상토지: 북구 관내 전 토지(표준지 제외)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방법
-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북구청 홈페이지
- 오프라인: 북구청 토지정보과
- 개별공시지가 스마트 알림톡: 북구 홈페이지 신청
■의견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견가격 제시
■의견제출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방법
- 온라인: 북구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창구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오프라인: 북구청 토지정보과 방문하여 의견제출서 서면 제출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부산북구장학회 소식
◆기금조성 목표 : 50억원◆
이달 모금액 8,350,000원 ▶ 총 모금액 4,865,379,311원
■이달의 장학회 후원금 기탁자
○시랑골네트워크협의회장 이선길(북구장학회 상임이사): 5,000,000원[누계기탁액: 63,000,000원]
○㈜사오건설 대표 오태진(북구장학회 이사): 500,000원[누계기탁액: 23,850,000원]
○대불조장금선원: 500,000원[누계기탁액: 38,000,000원]
○구룡사: 500,000원 [누계기탁액: 48,500,000원]
○미륵사: 300,000원[누계기탁액: 25,500,000원]
○포도원교회: 200,000원
○(재)부산호남향우회 북구지회 덕천동분회: 200,000원
○구포 오세철: 120,000원
○하늘샘교회: 100,000원 ○환희교회: 100,000원
○기아오토큐 화명점 김천갑: 100,000원 ○구포향토회: 100,000원
○구포시장 청우회: 50,000원 ○개성주택공사 우천희: 50,000원
○구포시장 대원유통 양인규: 50,000원 ○구포2동 이익수: 50,000원
○주미정: 30,000원 ○구포2동 조매자: 30,000원
○라종임: 30,000원 ○이찬순: 30,000원
○구포3동 지우자: 30,000원
○박삼동: 20,000원 ○김중곤: 20,000원
○화명1동 조동희: 20,000원 ○수정강변타운 김복수: 20,000원
○수정강변타운 심극보: 20,000원 ○수정강변타운 정지선: 20,000원
○화명1동 이월희: 20,000원 ○안주언 안혜리: 20,000원
○구포 문인주: 20,000원
○양산 물금읍 김정환: 10,000원 ○구포3동 김효열: 10,000원
○덕천동 홍승완: 10,000원 ○황정미: 10,000원
○심하늘(용수중학교): 10,000원 ○심가람(용수초등학교): 10,000원
○강은희: 10,000원 ○이동욱: 10,000원
○익 명: 10,000원 ○익 명: 10,000원
문의: 북구장학회 사무국 ☎309-4888
부산북구장학회 홈페이지 : www.bsbukgusf.kr
2026년 5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5월 12일(화), 15시~17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인원: 회당 15명 이내(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우선)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내용: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신청: 전화신청,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해당 월 마감시 익월 접수 가능)
◆상담방법: 대면(구청 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무료상담
※채무상속 피해 상담자 우선 지원(북구 채상속피해 방지 법률지원조례 근거)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제 시행
◆내용: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로 인상
※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 산정특례자는 당연적용 제외
◆기간: 통보시점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방법: 초과 대상자 개별통보
◆문의: 생활보장과 ☎309-4341~6
‘북구, 이야기로 물들다’ 도보여행 운영
◆기간·대상: 연중 누구나 3인 이상
◆시간: 2시간 내외
◆내용: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동행 안내 및 해설 무료 제공
◆신청방법: 투어 3일 전까지 ‘날짜, 시작시간, 인원’ 전화접수
◆문의: 문화관광과 ☎309-4521
3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 3월 연납 신고·납부 기한: 3월 16일(월)~31일(화)
- 연세액의 약 3.8% 공제
-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은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10%가 추가 공제됩니다.
◆신청, 납부 방법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 ARS: ☎142211(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국민 등)
-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지로 등
- 가상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납부계좌 또는 전용 가상계좌
- 전국은행 금융기관 ATM기 납부(해당은행 신용카드 외 수수료 있음) → 신용(현금)카드, 통장 투입 후 ‘지방세입 메뉴’ 이용
◆문의: 세무2과 ☎309-4211~4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특별단속계획
◆기간: 3월 3일(화)~5월 31일(일)
◆단속방법
- 유흥가, 스쿨존, 주요교차로 등 취약지역 가시적 단속 전개
- 음주단속 중 교통법규 위반 단속 병행, 무관용 원칙 단속
- 휴게시간 조정 및 자원(교통과 내근)활용, 해당 시간대 동시 단속 전개
- 이륜차, 자전거, PM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병행 단속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1항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 징역 | 2년이상 5년이하 |
| 벌금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0.2%미만 |
징역 | 1년이상 2년이하 징역 |
| 벌금 |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 |
|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 |
징역 | 1년 이하의 징역 |
| 벌금 | 500만원 이하 |
만성질환자 식이요법, 영양교육, 웃음 치료 안내
만성질환자 식이요법, 영양교육 및 웃음치료를 통해 구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삶의 질 강화 강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시: 4월 14일(화), 14시
◆장소: 구청 대회의실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내용: 만성질환자 영양교육(부산 북구보건소)
- 웃음 치료로 활기찬 건강관리(웃음치료강사)
- 의료급여제도(의료급여관리사)
◆문의: 생활보장과(의료급여관리사) ☎309-4341~6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안내
◆내용: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
◆신고자: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또는 그 밖의 신고인 등
◆신고대상: 의료급여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증빙서류: 신고서, 급여일수 통보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사본, 거짓부당청구 입증서류 등
◆신고처: 생활보장과(의료급여관리사) ☎309-4341~6
생활속의 법률상식 / ‘짝퉁’의 수출입금지
Q: 해외직구로 짝퉁(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구매해도 되나요?
A: 아니오.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제235조)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의견제출”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26.1.1.기준으로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진행합니다.
■기간: 2026년 3월 18일~4월 6일
■대상토지: 북구 관내 전 토지(표준지 제외)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방법
-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북구청 홈페이지
- 오프라인: 북구청 토지정보과
- 개별공시지가 스마트 알림톡: 북구 홈페이지 신청
■의견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견가격 제시
■의견제출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방법
- 온라인: 북구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창구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오프라인: 북구청 토지정보과 방문하여 의견제출서 서면 제출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부산북구장학회 소식
◆기금조성 목표 : 50억원◆
이달 모금액 8,350,000원 ▶ 총 모금액 4,865,379,311원
■이달의 장학회 후원금 기탁자
○시랑골네트워크협의회장 이선길(북구장학회 상임이사): 5,000,000원[누계기탁액: 63,000,000원]
○㈜사오건설 대표 오태진(북구장학회 이사): 500,000원[누계기탁액: 23,850,000원]
○대불조장금선원: 500,000원[누계기탁액: 38,000,000원]
○구룡사: 500,000원 [누계기탁액: 48,500,000원]
○미륵사: 300,000원[누계기탁액: 25,500,000원]
○포도원교회: 200,000원
○(재)부산호남향우회 북구지회 덕천동분회: 200,000원
○구포 오세철: 120,000원
○하늘샘교회: 100,000원 ○환희교회: 100,000원
○기아오토큐 화명점 김천갑: 100,000원 ○구포향토회: 100,000원
○구포시장 청우회: 50,000원 ○개성주택공사 우천희: 50,000원
○구포시장 대원유통 양인규: 50,000원 ○구포2동 이익수: 50,000원
○주미정: 30,000원 ○구포2동 조매자: 30,000원
○라종임: 30,000원 ○이찬순: 30,000원
○구포3동 지우자: 30,000원
○박삼동: 20,000원 ○김중곤: 20,000원
○화명1동 조동희: 20,000원 ○수정강변타운 김복수: 20,000원
○수정강변타운 심극보: 20,000원 ○수정강변타운 정지선: 20,000원
○화명1동 이월희: 20,000원 ○안주언 안혜리: 20,000원
○구포 문인주: 20,000원
○양산 물금읍 김정환: 10,000원 ○구포3동 김효열: 10,000원
○덕천동 홍승완: 10,000원 ○황정미: 10,000원
○심하늘(용수중학교): 10,000원 ○심가람(용수초등학교): 10,000원
○강은희: 10,000원 ○이동욱: 10,000원
○익 명: 10,000원 ○익 명: 10,000원
문의: 북구장학회 사무국 ☎309-4888
부산북구장학회 홈페이지 : www.bsbukgusf.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