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2026년 1월호 알림마당
- 2026-01-23 20:20:51
- 정영춘
- 조회수 : 10

알림마당
2026년 2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2026년 2월 10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2026년 1일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납부기간: 2026년 1월 16일(금)~2월 2일(월)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http://wetax.go.kr 접속 납부
▷ATM기에 신용(현금)카드 삽입 후 화면상 ‘지방세납부’메뉴 이용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 납부계좌 이체
◆문의: 세무2과 ☎309-5191~4
2026년 녹지분야 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채용인원: 24명
◆채용공고: 2026년 1월 15일(목)~1월 23일(금)
◆열람방법: 북구청 홈페이지, 워크넷
◆원서접수: 2026년 1월 27일(화)~29일(목)
◆접수장소: 북구청 제1별관 3층 회의실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
◆근무조건: 홈페이지 및 워크넷 게시 공고문 참고
▷주 5일, 일 8시간(08:00~17:00), 90,832원/일 등
▷지급방법: 월단위 지급. 당월 근무완료 후 다음달 5일까지 개인별 통장 입금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에 따른 보험료는 인건비로 지출하고,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징수함
▷근로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개월간 계속 참여시 다음 달에 월1회 유급휴가(연차휴가) 부여
※실 근무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제출서류: 응시원서 등 공고문의 각종 서식참고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대상: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
◆기간: 2026년 1월 16일(금)~2월 2일(월)
◆방법
▷신고: 위택스(www.wetax.go.kr), 구청 세무2과 전화 및 방문 등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용(가상)계좌 이체 등
◆문의: 세무2과 ☎309–4211~14
생활속의 법률상식 / 교습소의 명칭
Q: 교습소를 운영하려는데 기억하기 쉽게 명칭을 ‘◦◦학원’이라고 해도 상관없나요?
A: 아니오. 교습소의 명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교습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교습소는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2026년 2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2026년 2월 10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2026년 1일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납부기간: 2026년 1월 16일(금)~2월 2일(월)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http://wetax.go.kr 접속 납부
▷ATM기에 신용(현금)카드 삽입 후 화면상 ‘지방세납부’메뉴 이용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 납부계좌 이체
◆문의: 세무2과 ☎309-5191~4
2026년 녹지분야 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채용인원: 24명
◆채용공고: 2026년 1월 15일(목)~1월 23일(금)
◆열람방법: 북구청 홈페이지, 워크넷
◆원서접수: 2026년 1월 27일(화)~29일(목)
◆접수장소: 북구청 제1별관 3층 회의실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
◆근무조건: 홈페이지 및 워크넷 게시 공고문 참고
▷주 5일, 일 8시간(08:00~17:00), 90,832원/일 등
▷지급방법: 월단위 지급. 당월 근무완료 후 다음달 5일까지 개인별 통장 입금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에 따른 보험료는 인건비로 지출하고,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징수함
▷근로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개월간 계속 참여시 다음 달에 월1회 유급휴가(연차휴가) 부여
※실 근무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제출서류: 응시원서 등 공고문의 각종 서식참고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대상: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
◆기간: 2026년 1월 16일(금)~2월 2일(월)
◆방법
▷신고: 위택스(www.wetax.go.kr), 구청 세무2과 전화 및 방문 등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용(가상)계좌 이체 등
◆문의: 세무2과 ☎309–4211~14
생활속의 법률상식 / 교습소의 명칭
Q: 교습소를 운영하려는데 기억하기 쉽게 명칭을 ‘◦◦학원’이라고 해도 상관없나요?
A: 아니오. 교습소의 명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교습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교습소는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