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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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2025년 5월호

  • 2025-05-23 16:56:39
  • 정영춘
  • 조회수 : 57
알림마당
 
2025년 6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6월 4일(수) [2차] 6월 17(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3월 4일(화)~6월 30일(월) 예정 (※신청기간 변동 가능)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신청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미래 세대를 위한 부산 북구 자원순환 사진 공모전
 
◆접수기간: 5월 15일(목)~6월 13일(금)
◆공모자격: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지역·연령 제한 없음)
◆공모주제: 환경과 인간의 조화를 주제로 하는 사진,재활용·업사이클링 사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실천사례
◆작품제출: 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다운로드·작성 후 작품과 함께 이메일(gunners@korea.kr)로 제출
◆결과발표: 8월 22일(금), 개별통지
◆시상내용: 대상 1편(30만원), 우수 2편(각20만원), 입선 3편(각10만원)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 참조
◆문의: 자원순환과 ☎309-4432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대상: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납세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단, 무관할 신고도 인정)
◆신고방법: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서면신고(우편) 및 방문신고
▷전자신고
- 홈택스(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연계신고
▷서면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로 우편 발송하며, 우편소인일을 신고일로 인정
▷방문신고
- 지자체 또는 세무서 한 곳을 선택 방문
- 도움창구, ARS신고창구 및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하여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
◆신고·납부기한: 5월 1일~ 6월 2일
◆문의: 세무2과 ☎309-4234~5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하여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업명: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기간: 5월~12월
◆대상: 북구 소재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위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급지정: 기본분야 모두 적합 및 총 취득 점수에 따름(매우 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이상~90점미만,좋음: 80점이상~85점 미만)
◆혜택: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출입·수거·검사 면제
◆문의: 환경위생과 ☎309-4414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구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우선)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연중 상시 운영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대면 상담 가능
▷‘찾아가는 세무상담실’(6월 이후 예정) 개최 시 현장 방문상담 → 사전 전화예약 상담제 운영
◆문의: 세무1과 ☎309-4182

마음치유, 치매환자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음악·미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교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5월~7월
※상세 일정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운영대상: 경증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및 이용 대기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음악·미술프로그램을 통한 감정 표현 및 정서적 의사소통하기
◆운영장소: 부산 북구치매안심센터 느티나무 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 ☎309-5271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Q: 집 근처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육시설 근처에만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아니요.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알아보기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이란?
•관련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동일

▷묵시적 갱신의 효과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 2년으로 봄.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임대인·임차인의 유의사항
임대인
• 계약만기 2개월 전 반드시 서면 해지 통보
- 묵시적 갱신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불가능
※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며, 효력은 해지통보 3개월 뒤 발생.
임차인
▸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묵시적 갱신 할 수 없음.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나, 통지 3개월 뒤 (효력발생)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