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알림마당 2025년 4월호
- 2025-04-25 18:35:53
- 정영춘
- 조회수 : 34



알림마당
2025년 5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5월 7일(수) [2차] 5월 20(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3월 4일(화)~6월 30일(월) 예정 (※신청기간 변동 가능)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 안내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비만율 감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2025년 3월~10월(8월 제외)
◆일시: 매주 화·목 19:00~20:00 ▷주 2회
※기상상황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 화명생태공원 중앙광장(P3 주차장 옆)
◆운영내용: 음악과 함께하는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실 ☎309-7003, 7919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 모집
◆사업명: 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모집기간: 수시모집
◆참여자: 만50세~만70세의 북구주민(1955년생~1975년생)
◆활동내용: 사회복지기관 돌봄대상자 서비스 제공, 비영리기관 활동, 사회적기업 행정 업무 등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활동 진행
※소정의 활동수당 지급
◆활동기간: 4월 24일~11월 30일
◆문의: 공창종합사회복지관 ☎363-206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
◆납세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등 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방법: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 또는 방문·우편 신고
◆신고·납부기한: 4월 30일(연결법인은 2025. 5. 31.)
◆문의: 세무2과 ☎309-4232
조리장 청소 지원에 참여할 소규모 음식점 모집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 대상으로 조리환경 개선(청소)을 지원하여 구민의 깨끗한 외식환경과 먹거리를 제공한다.
◆사업명: 소규모 음식점 조리환경개선(청소) 지원
◆모집기간: 4월~모집업소 수 신청 마감까지
◆모집대상: 북구 소재 소규모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50㎡ 미만)
◆모집업소 수: 20개소 업소(선착순 선정, 1년간 소재지 및 업주 변경 예정이 없는 업소)
◆신청·문의: 환경위생과 ☎309-4414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신청 제외 대상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구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우선)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연중 상시 운영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대면 상담 가능
▷‘찾아가는 세무상담실’(6월 이후 예정) 개최 시 현장 방문상담 → 사전 전화 예약 상담제 운영
◆문의: 세무1과 ☎309-4182
마음치유, 치매환자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음악·미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교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5월~7월
※상세 일정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운영대상: 경증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및 이용 대기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음악·미술프로그램을 통한 감정 표현 및 정서적 의사소통하기
◆운영장소: 부산 북구 치매안심센터 느티나무 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1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Q: 조례를 찾아보니 우리 지역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타지역보다 비쌉니다. 우리 지역의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아니오.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제1호)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제2호)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제3호)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제4호)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 해제)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신고대상
2021. 6. 1.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도기간(2021.6.1.~2025.5.31.)중 과태료 부과 유예(면제×)
▷의무자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신고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2
2025년 5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5월 7일(수) [2차] 5월 20(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3월 4일(화)~6월 30일(월) 예정 (※신청기간 변동 가능)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 안내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비만율 감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2025년 3월~10월(8월 제외)
◆일시: 매주 화·목 19:00~20:00 ▷주 2회
※기상상황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 화명생태공원 중앙광장(P3 주차장 옆)
◆운영내용: 음악과 함께하는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실 ☎309-7003, 7919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 모집
◆사업명: 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모집기간: 수시모집
◆참여자: 만50세~만70세의 북구주민(1955년생~1975년생)
◆활동내용: 사회복지기관 돌봄대상자 서비스 제공, 비영리기관 활동, 사회적기업 행정 업무 등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활동 진행
※소정의 활동수당 지급
◆활동기간: 4월 24일~11월 30일
◆문의: 공창종합사회복지관 ☎363-206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
◆납세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등 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방법: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 또는 방문·우편 신고
◆신고·납부기한: 4월 30일(연결법인은 2025. 5. 31.)
◆문의: 세무2과 ☎309-4232
조리장 청소 지원에 참여할 소규모 음식점 모집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 대상으로 조리환경 개선(청소)을 지원하여 구민의 깨끗한 외식환경과 먹거리를 제공한다.
◆사업명: 소규모 음식점 조리환경개선(청소) 지원
◆모집기간: 4월~모집업소 수 신청 마감까지
◆모집대상: 북구 소재 소규모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50㎡ 미만)
◆모집업소 수: 20개소 업소(선착순 선정, 1년간 소재지 및 업주 변경 예정이 없는 업소)
◆신청·문의: 환경위생과 ☎309-4414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신청 제외 대상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구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우선)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연중 상시 운영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대면 상담 가능
▷‘찾아가는 세무상담실’(6월 이후 예정) 개최 시 현장 방문상담 → 사전 전화 예약 상담제 운영
◆문의: 세무1과 ☎309-4182
마음치유, 치매환자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음악·미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교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5월~7월
※상세 일정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운영대상: 경증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및 이용 대기자
◆운영내용: 치매알기, 음악·미술프로그램을 통한 감정 표현 및 정서적 의사소통하기
◆운영장소: 부산 북구 치매안심센터 느티나무 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 쉼터팀 ☎309-5271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Q: 조례를 찾아보니 우리 지역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타지역보다 비쌉니다. 우리 지역의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아니오.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제1호)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제2호)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제3호)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제4호)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 해제)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신고대상
2021. 6. 1.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도기간(2021.6.1.~2025.5.31.)중 과태료 부과 유예(면제×)
▷의무자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신고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