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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8월호] 내일을 여는 청년, 우리 사랑역에서 만나요 청년아트스테이션(화명 기차역) 일원에서 9월 20~22일까지 ‘제3회 북구 청년주간 행사’ 청년들의 행사기획 참여로 특별한 의미 더해 우리 구는 청년의 날(9월 21일)을 맞이하여 ‘제3회 북구 청년주간 행사’를 9월 20~22일까지 청년아트스테이션(화명 기차역)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사랑역에서 만나요’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9월 20일 소통의 장 오후 7시~9시까지 청년아트스테이션 앞 광장에서 펼치는 ‘무비 마니또’는 사랑과 관련된 영화를 관람하고 감상평을 나누며 추억의 마니또 게임을 진행하며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청년, 사랑’을 주제로 하는 전시·체험 프로그램, 청년세대에 유행하는 ‘영수증 포토부스’, 청년들 자신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모여라, 청년 목소리’ 공간을 설치해 9월 2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9월 21일 공감의 장 오후 2시~3시30분까지 화명 기차역 앞 광장에서 ‘우리가 북구를 떠나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의 장이 열린다. 특히,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돌봄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요가, 나만의 정원 가꾸기, 타로카드 등의 프로그램을 9월 22일까지 진행한다. 9월 22일 교류의 장 인디밴드와 함께하는 ‘사랑역 버스킹’ 공연이 화명 기차역 앞 광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책을 통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노을 피크닉’은 또래 친구와 같이 음악과 음식, 아름다운 노을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기대된다. 한편,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TiP 첫 통장관리, 어떻게 할까 우리 구는 9월 3일 오후3 시~6시까지 북구청 대회 의실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경제분야 맞 춤형교육을진행한다. 이 번 교 육 에 서 MBC라디오 손경제 상담소를 진행하는 ‘김현우 소장’은 월급관 리 방법, 신용 및 부채관리, 금융상품 가입 시 주의사항,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대해 알려준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9월 3 일까지 네이버폼(https://naver.me/5necccMf)으로 하면 된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309-5172 2024.08.26 조회수 : 200
- [2024년8월호] 우리곁에 가까이 한뼘복지 우리곁에 가까이 한뼘복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일이 생기면! 갑작스런질병과부상으로돌봄이필요할때 도와줘! ‘긴급돌봄서비스’ 2024년부터 부산시사회서비스원 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 등 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에게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을 운영한다. 대상은 질병과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발생했으나기존서비스 로돌봄을받기어려운분들이며,월 72시간(30일)이내에서개인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이 부여되며 하 루최대8시간을선택할수있다. 이용요금은 1시간 2만4000원이 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금 10~100%가 발생한다.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 상자의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 지 원을 포함한 기본 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 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복지정책과 ☎309-4316 2024.08.26 조회수 : 183
- [2024년8월호] 작은 화면 속 큰 꿈을 담다 다시 꿈을 위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분야별 세분화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 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구민에게 제시·운영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구민들의 다 양한 꿈 실현 결과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호부터 사진작가 되기 프로 젝트에참여한15명의구민들의이 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구민들의 새로운 경험과 성취감 을 기대하며 새롭게 도전하는 그들 의 작품을 함께 즐겼으면 한다. 도심과 자연 문용곤/화명동 설레임 김정자/화명동 2024.08.26 조회수 : 168
- [2024년8월호] 부산기후변화체험공간 임시휴관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리모델링 임시휴관 2024.08.26 조회수 : 181
- [2024년8월호] 알림마당 8월 부동산 생생정보 UP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고하세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검인, 전월세 확정일자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거래당사자(직거래인 경우)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중개거래인 경우)는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 주택임대차신고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신고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인터넷상에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전자서명 후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원본)을 첨부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만 전자서명하면 임대차신고가 가능(공동신고로 간주)하고, 계약서(원본)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전자서명을 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tms.molit.go.kr)에서 확인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알림마당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이하여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양성평등이 일상화된 조화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기념행사를 개최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24년 9월 3일 오후 2시~3시 40분 ◆장소: 북구문화예술회관 2층 공연장 ◆내용: 유공자 표창, 대회사, 격려사, 여성합창단 공연 등 ▷여는마당: 청년오케스트라 브리즈온, 북구여성합창단 ▷기념식: 개회, 유공자 표창수여, 대회사, 격려사 등 ▷닫는마당: 여성단체 퍼포먼스, 정글러댄스스튜디오, 폐회 ◆초청인원: 300여명(국회의원, 시·구의원, 주요내빈, 여성단체원, 주민 등)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7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신청기간: 2월 26일~11월 22일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 대상자 선정: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요 ① 대상자격요건 확인 ② 접수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노트북 및 일체형 PC 수리 불가 ◆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2024년 하반기 (재)부산북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신청기간 : 2024년 9월 9일~10월 14일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장학생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북구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세대주, 보호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우수자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C학점 이상 -고등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7등급 이내 ▷제외대상 -부동산 및 동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합께 10억원 이상 보유 가구(보호자 합산) -가구(보호자 합산) 연소득 9,600만원 이상인 세대 -기타 타기관으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생 -대학졸업예정자(대학 최종 학기 등록자) ◆장학생 선발인원·지급액(예정) ▷고등학생: 7명 내외(1인당 50만원) ▷대학생: 37명 내외(1인당 최대 250만원) -2024년 2학기 등록금 본인부담액 범위 내에서 지급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수여: 2024년 12월 하순 예정(개별 통보) ◆문의: 북구 행정지원과 ☎309-4888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일시·장소 ▷1차: 9월 3일 오후 3시∼5시, 북구청 중회의실 ▷2차: 9월 24일 오후 3시~5시,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일상생활 속 민사·형사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방문 또는 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 중 선택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 309-4035 자동차 무료점검·정비 행사 ◆행사일시: 2024년 9월 8일 오전 10시~오후 1시 ◆행사장소: 케이지모빌리티 구포서비스프라자 앞 ◆점검대상: 자가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행사주관: 부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조합 북구지회 ◆행사내용 ▷엔진오일·브레이크·타이어 등 자동차 안전점검 ▷소모품(브러쉬, 전구, 워셔액, 오일 보충) 점검 등 ◆문의: 북구 교통행정과 ☎309-4514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발급 ◆발급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신청방법: 카드 종류에 따라 상이(모바일 앱 신청 혹은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우대내용 ▷공영주차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자세한 내용: https://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601 ▷가족사랑카드 소지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업체 등 확인가능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안내>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란? 부산광역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교통 우대 혜택을 받기위해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 ◆우대혜택 ▷(2자녀 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3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신청자격: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의 세대원 ◆신청방법 ▷차량스티커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작성 ▷차량스티커 발급: 가족사랑카드 및 차량등록증 확인(즉시) ▷차량스티커 부착: 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 확인 ◆사용방법: 스티커에 차량번호 및 유효기간 기재 차량 운전석 앞 유리상단(내부)에 부착 ◆문의: 북구 주민복지과 ☎309-4372,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부산지역병원에 입원(예정)한 3개월~12세 이하 아동(아동 한명당 연간 100시간 이용 가능) ◆장소: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지 병원 ◆내용: 입원아동보호사가 아동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여 기본돌봄(식사 및 복약지원) 등을 제공 ◆신청방법: 부산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로 유선접수 ※입원아동돌봄서비스 ‘가~다’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필수 -등급판정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서비스 신청서, 입원확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이용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이용금액: 1시간 1만5000원(부산시 지원금+본인부담금) ◆이용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1일 최소 4시간 이상 서비스 가능) ◆문의: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464-9882 2024년 디지털배움터 교육생 모집 안내 ◆모집대상: 부산시민 누구나(수강료 무료) ◆신청기간: 7월 15일~12월 12일 ◆교육기간: 7월 22일~12월 12일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접수·디지털배움터.kr ◆교육과정: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통정보이용, 유튜브 활용 등 ※더 많은 교육 과정은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교육장소: 부산 북구청 제2별관 3층 정보화교육장 ◆문의: 디지털배움터 ☎1800–0096, 북구 재무과 ☎309-4301 ※자세한 문의는 디지털배움터 콜센터를 이용 부탁드립니다. 금연은 북구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함께! ◆장소: 북구 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덕천지소는 월요일만 운영)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내용: 상담서비스 무료 제공(금연보조제, 금연성공 시 기념품 제공) ◆신청방법: 금연상담실 방문하여 등록 ◆문의: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309-7042 생활 속의 법률상식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Q: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보험계약자에게 영화티켓 2장을 제공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A: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과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 ■특별이익의 제공 불가(보험업법 제98조)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한 경우(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포함)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징역 또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96조 및 제202조)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6 2024.08.26 조회수 :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