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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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2022년 4월) 북구 문화도시 포럼 출범식 참여하여 의견 나눠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6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북구 문화도시 포럼 및 출범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공동체 회원 등 60여명이 참여하여 문화도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시작을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22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9일 구포역 광장에서 열린 ‘제22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비 참배와 기념식,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뮤지컬 ‘리멤버 1919’ 갈라 공연이 진행되었다. ‘북이백세누리센터’ 개소식에서 축하 인사 북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3월 31일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개최된 북이백세누리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본 행사,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5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2.04.26 조회수 : 1071- 의회 Q&A(2022년 4월) Q: 북구의회의 본회의나 임시회 등을 방청하고 의회 시설을 견학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A: 북구의회는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의사진행 과정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의회 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본회의를 방청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정을 확인하고 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회사무국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방청권을 받은 후 방청석으로 입장하면 된다.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으면 방청할 수 있다. 단, 방청객은 회의와 관련 없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시설 견학만 하는 것은 회기가 운영되지 않는 때에도 할 수 있다. 2022.04.26 조회수 : 1067
제253회 임시회 3월 28~31일 운영
경로당 지원조례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안 등 면밀히 검토해 처리할 예정 5분 자유발언 순서도 마련 북구의회(의장 김명석)는 제253회 임시회를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개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과 의원들이 발의한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광진)에서 최종적으로 조율하게 된다.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이 있으며 5분 자유발언도 예정되어 있다. 경로당 지원 조례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노년층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업무를 지원할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2.04.07 조회수 : 1329- 의회 Q&A(2022년 3월) Q: 지방의회 회의장에서 직접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방청은 주민이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석에서 회의진행 상황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방청은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를 하며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허가를 합니다. 그러나 방청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방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방청할 수 있는 증표인 ‘방청권’을 가진 사람만이 방청할 수 있습니다. Q: 방청 주민이 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수 있나요? A: 지방의회는 회의 중에 방청하는 주민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로 구성하여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제(代議制)의 원리 아래 운영되므로 발언은 그 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청원의 경우는 청원인이 위원장(의장)의 허가를 얻어 청원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하거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Q: 청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진정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청원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구제 또는 개선해 달라고 하거나, 공무원의 잘못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청원을 제출할 때는 의원 1명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청원이 의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단체장에게 통지하여 조치토록 합니다. 의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직접 처리합니다.
2022.04.06 조회수 : 1093제253회 북구의회 임시회 3월 28~31일 운영 경로당 지원조례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안 등 면밀히 검토해 처리할 예정 5분 자유발언 순서도 마련 북구의회(의장 김명석)는 제253회 임시회를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개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과 의원들이 발의한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광진)에서 최종적으로 조율하게 된다.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이 있으며 5분 자유발언도 예정되어 있다. 경로당 지원 조례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노년층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업무를 지원할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2.04.06 조회수 : 108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행위 규탄한다” 철군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요청 북구의회는 3월 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행위를 규탄하고 철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의회는 성명서에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 총동원으로 맞서고 있다”면서 군인과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고 난민이 발생한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열강의 각축 속에서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상흔을 겪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한편 러시아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중단하고 즉각 철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의회는 또 “UN에서도 긴급 특별총회를 개최하여 러시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즉각적이며 무조건적으로 군병력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의회는 우리 정부에도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인권보장과 난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2022.04.06 조회수 : 999
의원동정(2022년 3월)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2월 17일 개최된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의원들은 준공식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준공식 테이프 커팅과 기념촬영 등에 참여하였다. 구포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공간은 165면으로 구포시장 일원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해 성금 500만원 전달 북구의회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호성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의원들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산불이 발생하면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건조한 시기인만큼 우리 지역에서도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04.06 조회수 : 1082
-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2년 3월) ■북구 갱년기 증후군 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삶의 질 향상 위한 시책 개발 책무 등 명시 윤동철·백종학 의원이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로 2021년 6월 4일 제정되어 이날부터 시행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제1조~제2조), 구청장의 책무(제3조), 갱년기 증후군 질환 관리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제4조), 지원 대상자 발굴에 대한 사항(제5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제6조) 등이다. 조례에 명시된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 적용범위는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만 45세부터 60세까지의 구민으로 ‘지원대상자’는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의 책무는 갱년기증후군 질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 하는 것으로 ▲질환자 관련 건강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갱년기 증후군 질환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2022.04.06 조회수 : 1031
- 의회 Q&A(2022년 3월) Q: 지방의회 회의장에서 직접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방청은 주민이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석에서 회의진행 상황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방청은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를 하며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허가를 합니다. 그러나 방청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방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방청할 수 있는 증표인 ‘방청권’을 가진 사람만이 방청할 수 있습니다. Q: 방청 주민이 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수 있나요? A: 지방의회는 회의 중에 방청하는 주민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로 구성하여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제(代議制)의 원리 아래 운영되므로 발언은 그 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청원의 경우는 청원인이 위원장(의장)의 허가를 얻어 청원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하거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Q: 청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진정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청원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구제 또는 개선해 달라고 하거나, 공무원의 잘못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청원을 제출할 때는 의원 1명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청원이 의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단체장에게 통지하여 조치토록 합니다. 의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직접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