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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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Q&A(2022년 5월) Q: 지방의회의 회기(會期)는 어떤 의미인가? A: 지방의회가 활동하는 기간을 뜻한다. 의회는 늘 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해서 회의를 하게 되며 이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본회의는 회기 동안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회기든, 회기가 아니든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회의를 할 수 있다. Q: 의회 용어 중 개원·개회·개의는 각각 어떤 때에 사용하나? A: 개원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등을 선출하여 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의회가 개원되었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개회는 임시회 또는 정례회가 집회되어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원회가 당일 회의를 시작하는 것도 개회라고 한다. 개의는 회기 중에 당일 본회의를 여는 것을 뜻한다. 한자가 다른 개의(改議)는 발의된 의안이나 동의에 대한 수정을 뜻하는 용어다. Q: 휴회·정회·산회·유회는 어떻게 다른가? A: 지방의회 본회의는 회기 동안에만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회기 중이라도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휴회라 한다. 정회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도중에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답변을 준비할 때 등 회의를 잠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선포하는 것이다. 유회는 예정되었던 회의에 출석한 의원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05.31 조회수 : 941
-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2년 5월)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2년 3월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대한 사항(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경영, 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한 사항(제5조~제7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촉진 및 사업지원에 대한 사항(제8조~제9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고령사회로 인해 노년층의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례이다. 경로당 운영 및 각종 지역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2년 3월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신설에 대한 사항(제4조의2)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신설에 대한 사항(제4조의3)이다. ■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가정내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1년 11월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제9조∼제10조) ▲위임·위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제11조∼제12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북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구 거주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데 기여하고자 2021년 11월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다. 조례에서는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구청장의 책무(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제4조, 제6조) ▲비밀유지(제9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북구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치된 이륜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21년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제3조~제4조) ▲방치 이륜자동차 등 이동, 보관, 처리에 대한 사항(제6조~제8조) ▲방치 이륜자동차 등의 관리 공로 개인·법인·단체 표창에 대한 사항(제9조) 등이다. 2022.05.31 조회수 : 984
- 의회용어 풀이 ■ 표결이란?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 등의 회의체에서 안건 심사를 마친 후에는 그 안건을 가결 또는 부결하기 위한 결정행위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안건에 대해 지방의회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의원으로 하여금 찬성이나 반대 표시를 하게하고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것을 ‘표결’이라고 한다. 표결이 있은 후 찬성의원 수에 따라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데 이를 ‘의결’이라고 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란? 의회가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임시적으로 두는 위원회이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며 본회의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활동을 마치게 된다. 2022.05.31 조회수 : 937
- 제253회·제254회 북구의회 임시회 각각 운영 제1차 정례회 일정 연기 의원발의 안건 등 18건 처리 의원 5분 자유발언도 진행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명석)는 제253회 임시회를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데 이어 제254회 임시회를 4월 1일 개회하였다. ◇제253회 임시회 운영=제253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정을 연기하였으며 정기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등을 진행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일반안건 18건을 의결・처리했다. 제253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다.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구 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이 원활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해 수당과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년층의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업무 지원을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제254회 임시회 운영=의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변경선임하기 위하여 제254회 임시회를 4월 7일 하루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이는 당초 위촉한 3명의 검사위원 중 1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1명을 변경 선임하였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2.04.26 조회수 : 1033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5월 2일까지 실시 김기태 의원 등 위원 3명 선임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 점검 북구의회는 구의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바로 쓰였는지 철저히 점검하고자 지난 4월 13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였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과 재정운영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김기태 의원을 비롯하여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문정욱 공인회계사와 김원 전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였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 동안 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에 집행된 예산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불필요한 낭비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의회는 8~9월에 열릴 예정인 제1차 정례회에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김명석 의장은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에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피고 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검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2.04.26 조회수 : 956
- 제253회 북구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요지 가칭 ‘화명 장미노을 출렁다리’ 건설 제안 정기수 의원(화명1·3동) 정기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칭 ‘화명 장미노을 출렁다리’ 건립을 제안하였다. 정 의원은 화명생태공원 남측 끝단에 구포시장과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금빛노을 브릿지’의 준공과 더불어 우리 구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명소를 조성하자고 밝혔다. 화명장미공원은 1만8900여㎡ 부지에 60여종의 장미가 식재된 공간으로 연못과 산책로, 각종 수목 등을 갖춘 주민 휴식공간이다. 정 의원은 “장미공원은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를 넘어 외지인들도 많이 찾고 있으며 SNS에도 자주 소개될 정도로 우리 구에서 자랑할 만한 명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미공원을 시작으로 어촌민속박물관과 기후변화체험관을 연계하여 화명생태공원까지 연결한다면 산책과 자연생태 체험을 겸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올해 완공되는 금빛 노을브릿지와 공사 중인 감동나루길 리버워크에 이어 화명 장미노을 출렁다리가 건립된다면 생태공원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장미노을 출렁다리를 통해 구민뿐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4.26 조회수 :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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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2022년 4월)
북구 문화도시 포럼 출범식 참여하여 의견 나눠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6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북구 문화도시 포럼 및 출범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공동체 회원 등 60여명이 참여하여 문화도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시작을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22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9일 구포역 광장에서 열린 ‘제22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비 참배와 기념식,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뮤지컬 ‘리멤버 1919’ 갈라 공연이 진행되었다.
‘북이백세누리센터’ 개소식에서 축하 인사
북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3월 31일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개최된 북이백세누리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본 행사,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5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2.04.26 조회수 : 882
- 의회 Q&A(2022년 4월) Q: 북구의회의 본회의나 임시회 등을 방청하고 의회 시설을 견학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A: 북구의회는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의사진행 과정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의회 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본회의를 방청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정을 확인하고 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회사무국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방청권을 받은 후 방청석으로 입장하면 된다.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으면 방청할 수 있다. 단, 방청객은 회의와 관련 없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시설 견학만 하는 것은 회기가 운영되지 않는 때에도 할 수 있다. 2022.04.26 조회수 : 878
- 제253회 임시회 3월 28~31일 운영
경로당 지원조례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안 등 면밀히 검토해 처리할 예정 5분 자유발언 순서도 마련 북구의회(의장 김명석)는 제253회 임시회를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개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과 의원들이 발의한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광진)에서 최종적으로 조율하게 된다.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이 있으며 5분 자유발언도 예정되어 있다. 경로당 지원 조례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노년층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업무를 지원할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2.04.07 조회수 : 1139- 의회 Q&A(2022년 3월) Q: 지방의회 회의장에서 직접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방청은 주민이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석에서 회의진행 상황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방청은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를 하며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허가를 합니다. 그러나 방청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방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방청할 수 있는 증표인 ‘방청권’을 가진 사람만이 방청할 수 있습니다. Q: 방청 주민이 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수 있나요? A: 지방의회는 회의 중에 방청하는 주민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로 구성하여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제(代議制)의 원리 아래 운영되므로 발언은 그 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청원의 경우는 청원인이 위원장(의장)의 허가를 얻어 청원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하거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Q: 청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진정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청원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구제 또는 개선해 달라고 하거나, 공무원의 잘못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청원을 제출할 때는 의원 1명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청원이 의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단체장에게 통지하여 조치토록 합니다. 의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직접 처리합니다.
2022.04.06 조회수 :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