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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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북구의회 임시회 3월 28~31일 운영
경로당 지원조례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안 등
면밀히 검토해 처리할 예정
5분 자유발언 순서도 마련
북구의회(의장 김명석)는 제253회 임시회를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개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과 의원들이 발의한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광진)에서 최종적으로 조율하게 된다.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이 있으며 5분 자유발언도 예정되어 있다.
경로당 지원 조례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노년층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업무를 지원할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2.04.06 조회수 : 819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행위 규탄한다” 철군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요청 북구의회는 3월 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행위를 규탄하고 철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의회는 성명서에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 총동원으로 맞서고 있다”면서 군인과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고 난민이 발생한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열강의 각축 속에서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상흔을 겪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한편 러시아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중단하고 즉각 철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의회는 또 “UN에서도 긴급 특별총회를 개최하여 러시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즉각적이며 무조건적으로 군병력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의회는 우리 정부에도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인권보장과 난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2022.04.06 조회수 : 734
- 의원동정(2022년 3월)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2월 17일 개최된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의원들은 준공식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준공식 테이프 커팅과 기념촬영 등에 참여하였다. 구포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공간은 165면으로 구포시장 일원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해 성금 500만원 전달 북구의회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호성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의원들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산불이 발생하면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건조한 시기인만큼 우리 지역에서도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04.06 조회수 : 792
-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2년 3월) ■북구 갱년기 증후군 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삶의 질 향상 위한 시책 개발 책무 등 명시 윤동철·백종학 의원이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로 2021년 6월 4일 제정되어 이날부터 시행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제1조~제2조), 구청장의 책무(제3조), 갱년기 증후군 질환 관리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제4조), 지원 대상자 발굴에 대한 사항(제5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제6조) 등이다. 조례에 명시된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 적용범위는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만 45세부터 60세까지의 구민으로 ‘지원대상자’는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의 책무는 갱년기증후군 질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 하는 것으로 ▲질환자 관련 건강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갱년기 증후군 질환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2022.04.06 조회수 : 762
- 의회 Q&A(2022년 3월) Q: 지방의회 회의장에서 직접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방청은 주민이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석에서 회의진행 상황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방청은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를 하며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허가를 합니다. 그러나 방청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방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방청할 수 있는 증표인 ‘방청권’을 가진 사람만이 방청할 수 있습니다. Q: 방청 주민이 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수 있나요? A: 지방의회는 회의 중에 방청하는 주민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로 구성하여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제(代議制)의 원리 아래 운영되므로 발언은 그 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청원의 경우는 청원인이 위원장(의장)의 허가를 얻어 청원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하거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Q: 청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진정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청원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구제 또는 개선해 달라고 하거나, 공무원의 잘못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청원을 제출할 때는 의원 1명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청원이 의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단체장에게 통지하여 조치토록 합니다. 의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직접 처리합니다.
2022.04.06 조회수 : 735-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주민주권 구현·자치권 확대 등 지방자치 기본원리 충실히 반영 자율성 강화 따른 책임도 부여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 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일을 주민 뜻에 따라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개정 취지대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분권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이에 따라 변화된 내용을 살펴본다. ◇자치권 확대=지방의회는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며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또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도 마련하였다.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주민 주권 구현=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여 참여의 폭을 넓혔다. 또한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과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로 인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지방의회는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또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북구의회 사무국 ☎309-4047 2022.03.03 조회수 : 1040
- 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2년 2월)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신고 의무·예산지원에 관한 내용 등 명시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영란·김동선·김효정·손분연 의원이 2021년 3월 발의하였다. 조례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아동학대 신고 의무,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 및 기능,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구청장의 책무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 추진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실태조사 및 치료 의뢰 ▲학대 받은 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감독 및 교육 실시 등이다.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의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의 경우 구에서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주권 시대 발맞춰 공론화 보장·지원 주민주권 시대를 맞아 주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김명석 의원과 윤동철 의원이 2021년 11월에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해 제정되었다. ‘공론장’은 공론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추상적·구체적 공간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조례를 통해 ▲주민공론장 활성화 및 지원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론화추진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공론장 활성화 및 지원 부문에서는 주민이 행정기관에 공론장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기관이 주민공론장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공론화의 경우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진행한다. 공론화 기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론화 진행은 공개하도록 하되 추진위원회가 공론화의 공정한 진행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022.03.03 조회수 : 908
- 의원동정 / 대천천 빛조각 전시 관람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1월 28일 저녁 빛조각 전시 ‘북구 노을빛 정원’이 열리고 있는 대천천을 방문하여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022.03.03 조회수 : 862- 의원동정 / 동원복지관 설날행사 참여 북구의회 의장은 지난 1월 27일 금곡동 동원복지관이 설 명절을 기념하여 개최한 ‘2022 설날, 행복을 동원해호’ 행사에 참여하였다. 의장은 참가자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