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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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운영관련 전문지식 ① 의제란 무엇이고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 ② 번안(飜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③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의안을 다시 심사토록 할 수 있는가? ④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⑤ 지방의회는 어떤 때, 왜 비공개로 진행하는가? ⑥ 의장, 부의장 불신임결과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의안을 다시 심사토록 할 수 있는가?1. 위원회에 재회부(再回附)제도란 무엇인가?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한다. 그런데 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의 심사나 조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였으나 심사 또는 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하여 본회의 의결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재회부라고 한다.재회부는 본회의에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그 안건이 의결되기 직전인 토론 종결전에 의장제의 또는 의원동의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재회부는 안건 전체를 재회부하는 것이므로 재회부 받은 위원회는 전에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아니하고 심사 결정할 수 있다.2. 어느 위원회에 재회부하는가?재회부는 ①동일한 위원회에, ②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당해 상임위나 특위에, ③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다른 특위에 또는 그 안건을 소관하는 상임위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소관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다른 상임위에 재회부할 수 없다고 본다.3. 몇번이고 재회부할 수 있는가?재회부 횟수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몇번이고 재회부할 수 있다.4. 예산안에 대해서도 재회부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심사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예결특위에 재심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재회부한다. 그리고 재심사를 요구하는 사항은 예산안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부분이므로 실·국(실·과) 소관별로 또는 사업별로 재회부하는 형태로 운영되게 된다. 2001.10.27 조회수 : 898
- 의원기고-門이 어딘가? 강성구 북구의회 의원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권위의 기초는 주민의 의사가 의회를 통해서 반영되는 것이다. 의회는 정책을 형성하는 곳이며 집행부(구청)는 이를 실행하는 곳이다. 다시 말해 의회가 메뉴를 정하면 집행기관은 요리를 하는 곳이다. 의회는 집행부의 요리결과에 대해 품평하고 조언하는 기관이다. 의회는 주민의 요구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사안에 대해 설명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전달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주민의 각종 요구가 집행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집행기관을 통해 전달된 사안이 관철되지 않은 경우에만 의원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실정이다.주민의 각종 요구들이 주권을 위임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의회(의원)가 아닌 행정의 장으로 가져가 결국은 정치참여가 아닌 행정참여로써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 의회 민주주의는 ‘주민 → 의회 → 행정’이라는 의사결정과 집행흐름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 행정’이라는 경로로 행정수요가 제기되고 정책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의회가 아닌 행정이 수행하게 됨으로써 집행기관이 메뉴를 정하고 또 요리까지 해 버리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주민소환제도가 없는 현재로써는 집행결과에 관한 잘잘못은 집행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비판을 가할 수 있는 4년에 한번씩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주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만이 감·조사하고 있다.많은 주민들은 의회가 너무 멀리 있고 행정은 닫혀진 문 뒤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민의 의사가 의회를 통해 반영되기보다는 직접 닫혀진 문을 두드리려 하는 것이 아닌가?의회가 지역의 표출된 이익을 집결하고 주민의 공동관심사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는 접근통로로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때 활성화될 수 있으며 주민만족도 충족될 수 있다.의회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시키고 정책입안, 정책심의, 행정감시, 주민권리 침해방지 등을 주요업무로 하며, 또한 공무원의 비밀주의와 행정편의주의 및 지배현상을 억제하고 지방행정과 주민과의 간격을 축소해 나가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러므로 의회는 주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귀를 가지려 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주민 곁에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의회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행여 의원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전문성이 낮고 민도마저 높지 못하다면 의원으로서 보아야 할 전체적인 시각보다는 주민의 개인적인 서비스에 매달려 세월을 허송하기 쉽다.지방의원을 사회적 명예를 확보하기 위한 간판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인정해 주길 원한다. 의원 또한 지금까지 행세하는데 절대적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정치, 그 어떠한 난개발도 마다할 이유가 없고, 잘못된 행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주민의 불신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의회는 주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도장을 잘 간직하고 소중히 사용하고자 한다. 의원은 주민 속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함으로써 그 존재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이제 우리 북구의원은 주민과 함께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이다. 그리고 일류 카운슬러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2001.10.27 조회수 : 858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우리 구 의회 방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우상)에서 우리 구 의회와 실버벨노인복지회관을 비교견학하기 위하여 박송규 전문위원 등 4명이 우리 의회의 안내를 받아 각종 시설 등을 방문하고 견학하였다. 2001.10.27 조회수 : 957
- 공명선거 다짐 체육대회 참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북구의회, 정당(한나라당, 민주당), 북구선거관리위원회, 북구바른선거시민모임 등 5개팀이 10월 16일 구민운동장에서 개최한 공명선거 다짐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축구는 2개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족구는 5개팀이 토너먼트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로 삼았다. 2001.10.27 조회수 : 872
- 북구의회 제96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에서는 10월 12일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제96회 임시회 개회관련 협의를 가져 10월 22일(토)부터 31일(수)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의회를 개회하기로 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을 심사하고 10월31일(수) 폐회할 예정이다.임시회 의사일정▲ 10.20(토) ·개회식(11:00)·제1차 본회의(개회식 직후) :회기결정의건, 서명의원선출의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22(월) 10:00·제2차 본회의 : 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23(화) 10:00 ·제3차 본회의 : 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레안, 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24(수) 10:00 ·제4차 본회의 : 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휴회의 건 ▲ 10.25(목)~30일(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31(수) 11:00 ·제5차 본회의 :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1.10.27 조회수 : 790
- 의원동정 ○주요공사 현장 확인제88회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중 2000년 11월 9일 우리관내 구포고가교 철거에 따른 우회 도로개설 현장과 도로개설공사중 재원부족으로 인해 공사중지된 만덕2동사앞 도로개설현장외 4개소를 방문하여 예상되는 구민불편사항을 파악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의장 표창장 수여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부산정보대학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회 부산광역시 북구 태권도시범 및 품세 경연대회시 그동안 전국체전과 청소년선도 활동등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해온 부산광역시 북구태권도지회 오현철관장외 2명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2000.11.25 조회수 : 854
-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2월 5일부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2000년 11월8일부터 11월11일 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88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부산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관내 도로개설 중 재원부족으로 인해 공사 중단된 공사현황을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구포고가교 철거에 따른 우회도로개설현장과 만덕2동사 앞 도로개설 현장외 4개소를 방문하여 예상되는 구민불편사항을 파악하는 등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또한 제8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2000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등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결산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의결 및 기타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000.11.25 조회수 : 834
- 지방의회운영관련 전문지식 지난호에 “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본다”를 게재한 결과 문의가 많아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번달부터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① 의제란 무엇이고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 ? 번안(飜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③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의안을 다시 심사토록 할 수 있는가? ④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⑤ 지방의회는 어떤 때, 왜 비공개로 진행하는가? ⑥ 의장, 부의장 불신임결과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인가?번안(飜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1. 번안이란 무엇인가번안도의는 이미 의결(가결)된 안건의 의결내용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심의하여 재의결하기 위해 발의되는 동의다. 이는 안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정이 의결 당시와 현저히 달라지는 경우나 의결과정에서 내용상의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시정할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다. 이 번안동의는 가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번안동의를 발의할 수 없다.2. 번안은 누가 발의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대상 의안의 발의시에 찬성한 의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발의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발의위원과 찬성위원 1인이상이 있으면 서면이나 구두로 발의할 수 있다.번안동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번안동의가 가결되면 원안이 번안이 번안한 내용대로 수정이 된다. 그러나 번안동의가 부결되는 경우에는 전에 의결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3. 번안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본회의에서의 번안은 안건이 단체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불가능하고,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중이던 번안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해 번안동의를 발의할 수 없다는 견해와 일반동의와 같이 1인 이상의 찬성으로 번안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전자의 견해가 다수설이다. 왜냐하면 단체장이 의안을 이송받은 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4. 심사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어 있는 경우 번안가능 문제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고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안건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당해 위원회는 「번안동의」를 활용하여 재심사할 수 있는가?당해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위원장은 의장에게 심사보고서 철회요청(공문)을 하고, 철회되면 번안동의를 통하여 재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하자있는 안건을 당해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를 활용하여 재심사할 수도 있으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의원의 자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하자를 치유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2001.09.27 조회수 : 1099
- 의원동정 □ 시·군·자치구의회의장 청와대 초청 오찬간담회 참석북구의회 윤종렬 의장은 지난 3일(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와대가 주재한 시·군·자치구 의회의장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북구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북구의회 전 의원들은 4일(화)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북구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이임하는 임말용 회장에게 전 의원의 이름으로 기념패와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21세기 지방발전대토론회 참석북구의회 윤종렬 의장은 6일(목)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가 서울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불활 10주년기념 21세기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에 참석하였으며 그 순서는○제1세션 :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 정착 방안○제2세션 : 지방재정 건실화를 위한 재정확충 방안○제3세션 : 광역행정을 통한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제4세션 :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부채방지 방안○종합토론 순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북구협의회 위촉장 수여식 참여북구의회 전 의원들은 19일(수) 북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에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하였다.이날 덕천1동 김두환의원이 자문위원회 부회장에, 이동발의원이 홍보분과위원장으로 위촉 되었다.한편, 북구의회 전 의원들은 지난 6일(목)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0기 전체회의에 참석하였다.□ 하반기 체력단련대회 개최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에서는 9월 7일(금) 구민운동장에서 족구와 축구 등으로 체력단련행사를 개최하였다.18시 30분부터 북부경찰서 간부들과도 족구대회도 가졌다.이번 행사는 의원상호간의 유대 강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해 내실있는 의회운영과 구민 복리증진을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고자 개최되었다. 2001.09.27 조회수 : 764
- 제95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에서는 지난 8월 24일(금)과 25일(토) 양일간 개회한 제95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5일 현장 확인후 학교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회시했다. 한편, 북구청에서 제출한 ‘도시계획 변경(안)’은 ‘화명4택지지구내 와석초등학교가 있으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후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초등학교를 추가로 신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상 부지용도를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2001.09.27 조회수 :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