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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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 會 소 식 제69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98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6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부산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재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은 수정가결, 부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부결처리하였다. 1998.10.26 조회수 : 743
- 구/의/원/동/정 ● 김 두 성 구의회 의장 (만덕3동)김두성 북구의회 의장은 ‘98년 2월 1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실시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정기총회와 2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98년도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단체원을 위로 격려하였다. 또한 지난 11일 구포 감동진 나루터에서 실시한 제9회 정월대보름 낙동민속달맞이 행사에 참석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과 새로운 내일의 창조를 위한 민속행사가 되도록 당부하였으며 북구발전과 북구민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김 수 암 의원(덕천1동)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인 김수암의원은 지난 2월 13일 북구청 소회의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98년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사항 심사방안 및 공개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황 대 성 의원(구포2동)북구의회 황대성의원은 관내 구남초등학교 ‘98학년도 졸업식(‘98. 2. 19)에서 모범졸업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장학금 전달은 지난 ‘93년부터 시작되어 이제 6년째를 맞고 있어 가정이 어려우면서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 정 인 선 의원(만덕1동)북구의회 정인선의원은 만덕1동 823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인 만덕1, 2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만덕1동장과 함께 통반장을 통하여 만덕1동의 1천900가구의 가옥주에게 주택개발에 대한 주민 설문을 받고 있으며, 주민 설문내용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후 공동주택 개발방안 및 건폐율 60%에서 90%로 상향조정 각 개인이 주택을 건립하는 방식과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주택 개선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고, 설문 결과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여부에 대처할 계획에 있다. 1998.02.25 조회수 : 694
- 국/회/의/원/동/정 ● 정 형 근 의원정형근 국회의원은 지난 1월 24일 북구 한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북구 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정 위원장은 “의술(醫術)은 인술(仁術)”임을 강조하며 어려울 때 일수록 서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자」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1월 25일은 만덕3동, 2월 7일은 덕천1동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1998.02.25 조회수 : 669
- 議 會 소 식 제64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64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으며 구청 각실·과 및 보건소로부터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였다.‘98년도 의원재산변동사항 신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김두성의장외 18명의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97. 1. 1 ∼ ‘97.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98년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하였으며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및 신고서류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주민생활 애로사항 접수창구 운영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로 인하여 구민의 권익을 침해 당하거나 구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북구의회 의원들이 구민을 상대로 이를 직접 처리하기 위하여 북구의회 부의장실에서 ‘구민생활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설·운영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이용방법 : 전화, 서면 및 방문 상담● 전 화 : ☎304-8376(Fax. 304-0126) 1998.02.25 조회수 : 629
- 지방의회운영관련 전문지식 지난호에 “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본다”를 게재한 결과 문의가 많아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번달부터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① 의제란 무엇이고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 ② 번안(飜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③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의안을 다시 심사토록 할 수 있는가? ④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⑤ 지방의회는 어떤 때, 왜 비공개로 진행하는가? ⑥ 의장, 부의장 불신임결과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의제란 무엇이고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1. 의제란 무엇인가? 의제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심의가 예정되어 있거나,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는 안건을 말한다. 그런데 이 의제는 논의 또는 심의의 대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는데 회의규칙(제25조)에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는 규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의제는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안건에 한하여 의제가 될 수 있고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나 질문은 의제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제를 이렇게 구분하다보면 매우 복잡해지게 된다. 따라서 의제란 심의과정에 놓이거나, 놓일 예정인 안건을 의미한다고 해도 틀리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의제와 안건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구별의 실익도 없다.2. 의제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 본회의나 위원회 모두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논의대상, 즉 의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의제는 의사일정에 기재하여 순서대로 심의 처리하게 된다.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의원의 발의, 단체장의 제출, 위원회의 제안시에 사용한 안건의 제명을 그대로 채택한다. 다만, 의제의 명칭은 그 안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야 한다.가. 조례안(규칙안)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의제명칭은 발의(제출)된 안건의 제명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조례안』, 『○○○규칙안』으로 형성한다.그리고 조례(규칙)의 개정안인 경우에는 기존 조례(규칙)의 제명에 개정안을 붙이게 되는데 부분개정은 『○○○조례중개정조례(규칙)안』으로, 전면개정은 『○○○조례개정조례(규칙)안』으로 의제명칭을 형성한다. 심사중인 조례안(규칙안)에 대하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때는 『○○○안에대한수정안』으로 한다.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제의 명칭 즉 안건의 제명은 하나의 단어로 보고 띄어쓰지 않고 반드시 붙여쓴다.나. 예산안 및 결산(예비비) 예산안은 『○○○○년도예산안』으로, 결산과 예비비는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의제의 명칭을 정한다.다. 동의안과 승인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의 제명을 그대로 의제의 명칭으로 삼는다. 동의안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규정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안건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동의안은 『○○○동의안』또는 『○○○안』, 『○○○에관한건』등으로 의제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승인안은 집행기관이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안건과,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일정한 행위를 하기전 본회의의 의결, 즉 승인받는 안건을 의미한다. 승인안은 일반적으로 『○○○승인의건』으로 의제명칭을 정한다. 승인안, 즉 승인의건의 예를 들면 『○○○○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에대한선결처분승인의건』등이 있다. 또한 의회 내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으로 『○○○위원장(홍길동)사직의건』, 『2001년도○○위원회감사(조사)계획서승인의건』등이 있다.라. 선거 및 선임 선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직책을 선거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의제명칭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의장 부의장선거』, 『임시의장선거』, 『상임위원장선거』, 『상임위원장(내무)보궐선거』, 『회계검사위원선임의건』,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속기록서명의원선임의건』등을 들 수 있다.마. 건의안 의원 또는 위원회가 건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에관한건의안』으로 제안하게 되는데 의제의 명칭은 제안시 붙여진 건의안에 제명을 그대로 사용한다.바. 결의안 결의안도 결의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에관한결의안』으로 작성하여 제안하게 되는데 의제의 명칭은 제안된 결의안의 제명을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사. 청원 청원은 제목을 붙여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원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에관한청원』으로 의제의 명칭을 형성한다.아. 동의 의제의 명칭, 즉 안건의 제명 형성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그 안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붙이게 된다. 동의중에서 중요동의(발의하는데 3인이상 의원의 찬성(연서)이 필요한 동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서면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의제명칭은 의원들의 발의시에 붙여준 동의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의는 구두로 발의되기 때문에 이를 의제화 하는 과정에서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명을 붙여야 한다. 동의는 일반적으로 『○○○에관한건』으로 안건제명을 부여하고 있으나 안건제명의 작성은 다분히 관례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휴회의 동의에 대해서는 『휴회에관한건』이라고 하면서 위문금을 갹출하자는 동의는 『○○○위문금갹출의건』,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의건』, 회기결정은 『제○회정례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기연장은 『제○회정례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등으로 한다.3. 위원회에서의 의제명칭 결정의 특징 위원회에서의 의제명칭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회부되어 온 안건의 제목을 그대로 의제의 명칭으로 사용하며, 위원회에서 안건을 설정할 때에는 적절한 의제명칭을 부여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회의 성격상 제명을 결정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예산안 및 현황보고의 경우에 먼저 『2002년도예산안』, 『현황보고』로 의제를 정하고 소의제(小議題)로 『가. ○○○소관』, 『나. ○○○소관』등으로 작성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동의에 대한 의제명칭의 형성이다. 위원회에서 구두로 동의발의 하는 경우 위원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동의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의제의 명칭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동의안건』으로 의제명칭을 형성한다. 동의가 서면으로 발의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의제명칭을 형성하는데, 서면동의는 동의를 발의하는 의원이 정하는 안건의 제명을 그대로 의제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소속위원이 서면동의로 구체적인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을 발의할 때 의제명칭은 『○○○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에 올려 논의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관례적으로 『○○○조례안』으로 의제명칭을 정한다. 2001.08.27 조회수 : 859
- 의원동정 □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 하계단합대회 격려북구의회 윤종렬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들은 2001. 8월10일(금) 경남 사천에서 개최된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 하계단합대회에 참석하여 격려하였다.□ 8.15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 격려북구의회 윤종렬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들은 2001. 8월15일(수) 북구 구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56주년 8.15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에 참석하여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하였다. 2001.08.27 조회수 : 648
- 북구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에서는 7월 18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 의결하고 8월1일 폐회하였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인선의원)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부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구본청 실·과 및 보건소와 11개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토 등으로 구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에 임할 수 있었으며 특히, 행정의 미비점 보완에 중점을 두어 구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제반 문제점 개선과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 그 결과 지적사항인 시정처리요구사항 33건과 건의사항 21건 등 총 54건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회시 받아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성만의원)에서는 7월 26일과 27일 이틀간 개회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구청장이 승인요청한 의안번호 584번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8월 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하였다.□ 일반안건 심사·의결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북구구민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5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부산광역시북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부결시켰다. 2001.08.27 조회수 : 674
- 북구의회 제95회 임시회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에서는 8월 17일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제95회 임시회 개회관련 협의를 가진 결과 2001. 8월24일(금)부터 8월25일(토) 이틀간 의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의견 수렴안에 대한 현장확인 및 의견수렴안을 처리하였다.□ 제95회 임시회 의사일정 ·8월24일(금) 11:00 ① 개회식 /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의장 개회사, 폐식 ② 제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8월 25(토) 11:00① 제2차 본회의 :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01.08.27 조회수 : 821
- 제63회 정기회 제2차 구정질문 및 답변요지 지난 12월 23일 제63회 정기회 제2차 구정질문 및 답변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낙동강 오염에 대한 대책은? → 유입하천 수질검사 및 기동단속반 운영강화◆ 획기적인 쓰레기 감량대책은? → 공동구역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 조례 제정◆ 구민운동장 하천부지 보상은 정당한지? → 관계법과 판례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곽차병(구포2동)의원 :낙동강 하구에 접해있는 자치단체로써 낙동강의 오염에 대한 대책과 금정산 및 백양산의 산수를 이용한 지하수 개발로 구민의 식수를 제공할 의향과 견인차량 보관소를 북구관내 설치에 대한 견해와 중국 교주시와의 교류활동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대책 그리고 교류 증대시 우리구가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권 익 구청장 :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는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아주 생명적이고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 환경부, 건설교통부, 부산시 등 범정부적으로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낙동강으로 직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와 오염도를 분석하고 오염원의 사전차단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지도점검과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주민과 유관기관 참여하에 각종 오물을 수거하는 등 낙동강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정산과 백양산의 산수를 이용한 지하수 개발의 문제는 지하수 1곳을 개발하는데 3,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는데는 예산상 어려움이 따르며 특히 폐공이 되었을 때 심각한 오염문제가 발생함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있으며, 견인차량 보관소를 관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구 견인대행을 하는 동기견인은 현재 북구, 사상, 강서, 사하구등 4개구를 관장하고 있으며 사상옆앞 광장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있어 견인차량 반환시 많은 시간과 금전이 소요되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우리구 관내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선정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60대 이상 주차할 장소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으로 추후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나 덕천배수장 인근지역 등에 공영주차장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견인차량 보관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중국 교주시의 교류 성과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는 ‘94.10.10 중국 교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중국측에서 7회 44명이 우리구를 방문한 바 있고 우리측에서는 3회 22명이 교주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교류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보다는 양 도시간 각 분야의 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으로 국익과 우리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상일(덕천1동)의원 : 청소행정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쓰레기 분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의 각동 홍보요원 조직운영 활성화 의향은과 쓰레기의 획기적인 감량을 위해 쓰레기 감량대책계 신설과 전문직을 배치할 의향은?▲권 익 구청장 : 쓰레기 줄이기 홍보요원은 50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한 각종 시책홍보와 아이디어 제공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생곡매립장, 장림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농장 등을 분기별로 견학시켜 현장에서 느낀 소감과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나아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화명 제2택지 개발지구내에 하루 400톤을 무공해 처리할 수 있는 청소공장 건립을 위해 도시개발공사와 상의중에 있지만 확답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나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업무는 현재 청소행정과의 재활용계에서 하고 있음으로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 생각되나 추후 조직 재정비시 검토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차량2대에 6명을 각각 전담배치하여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설치 가동중인 195kg용량의 쓰레기 소각로외에 95kg용량의 쓰레기 소각로 1개를 추가 설치하여 시험 가동중에 있고,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등 쓰레기 감량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원장희(덕천3동)의원 : 화명동 대천천 하류 둔치지구의 구민운동장 편입토지 보상에 대하여 ‘97.6.16 12인에 대하여 904,550천원의 보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하천점용기간 등의 계약부관에 허가관청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언제든 허가 취소할 수 있고,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은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도외시하고 보상한 것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며, 또한 주민의 혈세가 몇몇 사람의 수중으로 잘못 집행된 것이라 사료되며 1년에 평당 40원씩 사용료를 받고 6만원씩이나 보상을 해 주고, 더구나 운동장 신설계획이 서 있으면서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도리어 정보유출로 영농시설을 많이 하게 함으로서 영농보상금이 엄청나게 지출되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됨. 이러한 문제를 재조사하여 시정할 의향은 없는지? 관련조례를 재개정해서라도 공사가 예정되는 곳에는 그 시기를 조장해서 터무니없는 보상을 막을 의향은 없는지? 현실적 점용료 부과를 위해 관련규정의 보완이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권 익구청장 : 구민운동장 조성에 따른 하천부지 보상은 우리구 자체적인 세부검토는 물론 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에 질의회신 결과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각적인 검토와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보상을 했으므로 착오는 있을 수 없습니다. 허가청이 하천부지 허가취소시 손실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부관에 있어 이는 행정관청의 재량행위로써 허가받은 자가 임의로 토지 형질변경 또는 허가청의 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 점용허가기간 중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임으로 우리구의 사례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영농손실에 따른 손실보상은 하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어 보상업무 실무지침, 건설교통부나 부산광역시 등 상급기관의 질의회신 사항, 대법원 판례 등의 근거로 산출했습니다. 구민운동장 조성계획 발표이후 하천부지에 신규 영농시설 허가를 전면 통제하고 과거의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영농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전 정보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하천부지의 보상관련 사업추진시 하천점용 허가기간 조정등을 통해 보상금을 줄임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98.01.22 조회수 : 863
- 의/원/동/정 ◆ 이 종 택 의원 (구포3동)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택의원은 길이 2,587m 보도면적 4,962㎡, 공사비 473,360천원의 사업비로 ‘97.8.7부터 시행하고 있는 구포 구획정리지구내 하수시설 정비공사장의 분진발생, 보행자 야간통행 불편, 보도 정비공사로 인하여 차량진입 불편 등 제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 관계공무원과 함께 공사현장을 방문 주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이면서 공사를 진행할 것과 공기내 준공이 되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구포3동 1239-14번지 경로당 신축공사장의 잔여부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건의한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관계부서와 협의 주민의 건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현장 확인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1998.01.22 조회수 :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