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총 144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124/145 페이지 )
- 제3대 북구의회 개원1년 발자취 ’98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우리구 11개 지역 선거구에서 11명의 지방의원이 선출되어 ’98년 6월23일 의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6월29일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집회요청으로 7월7일 제3대 북구의회가 개원되었다.개원사에서 이종택의장은 “30만 구민을 대표하는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민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생활행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의회의 역활을 다하며, 살기좋은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으며, 또한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한 일이라면 이해관계를 떠나 구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어떠한 일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발전방향을 도출하자”고 집행부에 당부하였다.구민위주의 생산적 의회 운영제3대 북구의회는 개원이래 현재까지 의회운영을 정기회와 임시회 및 특위활동을 통하여 총 80일간의 회의운영과 처리안건으로는 조례안 48건, 예산안심의 5건, 승인안 및 동의안 5건, 결의안 2건, 기타 2건으로 총 6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98년도 제71회 정기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98년 구정주요시책추진사항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등에 대해서는 행정의 구체적인 문제까지 파고들어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등 치밀한 감사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총 46건(시정조치요구 25건, 건의사항 21건)을 적출, 과감히 시정조치토록하는 등 감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공정성 확보는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수행과 구민 편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했다.또한, 12월 9일 구청장과 구 간부공무원을 본회의 출석시킨 가운데 구정의 각종 시책 및 현안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질문에 나선 4명의 의원들은 교통유발분담금 징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구포고가교밑 교통소통대책, 금곡로 상습지반침하지역의 근원적인 해결방안, 아파트건립시 분할 허가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방안 등 구정방향과 개혁의지에 대해 집중질문했다.이밖에도 재정자립도 향상방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방안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촉구하는 등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다.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북구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구민을 위한 기관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와 생활환경개선, 지역개발촉진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편의 제공 등 주민위주의 행정추진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화명2지구내 건립예정으로 있는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의회차원에서 수용하여 건립반대결의문을 채택, 관계기관에 이송, 지역주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였고, 또한, 지하철2호선 1단계공사가 공사를 완공하고도 개통의 연기를 거듭하고 있고,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개통지연문제와 관련한 해명조치조차 없어, 부산교통공단 관계자를 의회에 출석시켜 경위설명을 청취하고, 지하철 개통을 촉구하였으며, 관내 각종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사하여 공사진척사항과 사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구민위주의 의회운영을 위해 43건의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 구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민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등 10여건의 진정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였다.열린 의정구현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의정세미나와 4회에 걸친 연수교육실시를 비롯한 의원 상호간에 의견교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의안 및 의사 일정을 사전검토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의회로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본회의 활동,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은 구민 모두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의회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항이 구민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이를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주요 의정활동은 즉시 구보에 게재하였으며, 또한 이를 집약한 의정책자(200부) 및 수첩(300부)등을 발간, 배부함으로써 열린 의정구현에 힘써 왔다.특히 금년부터는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정자료 모음집」 격월제의 발간과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구민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각종 행정제도의 개선, 제안사항등 구정 전반에 대해 의사당에서 회의개최시마다 제기할 수 있는 의원 5분자유발언제를 도입하여 구정의 창달을 도모하였다.그리고 타지방의회의 좋은점을 우리의회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지방의회간 비교견학과 타의회 의원들의 방문시 우리의회를 소개하는 등 의정운영과 관련한 정보교환에도 소홀함이 없이 노력하여 왔다.앞으로의 북구의회 운영방향민의를 시의적절히 의정에 반영하여 보다 모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구의회 의원상 구현과 △30만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며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것이며 3대의회 종료시 까지 의원모두 합심단결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도모해 지역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1999.07.26 조회수 : 927
- 관청민안 (官淸民安) 이동발 (만덕3동 의원)우리구 30만 구민의 복지와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 청사를 방문시 2층 계단을 오르면 언제나 관청민안(官淸民安)이라는 사자격언이 눈에 들어오고, 본의원의 지역구인 만덕 3동 청사 오른쪽에는 대관세찰(大觀細察)이라는 글이 붙어 있어 이를 볼 적마다 나름대로 자부심과 위안을 가진다.일전에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는 집사람이 손님으로부터 “신랑이 구의원이 되어서 이젠 돈 많이 벌어 오겠네”라는 말을 들어 구구히 설명하기도 그렇고 하여 “예 많이 벌어 옵니다.”라고 대답했다면서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옷 한 벌 못 사주는 잘난 구의원 나리(남편)라며 투정을 부릴 때 다소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았다. 세간 언론지상 보도에 고관대작 정치인들의 옷로비 시시비비와 온갖 이권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금전수수비리 등의 인식여파로 선량한 지방의원들에게 물적 도움을 청하는 주민이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우리구 의원들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일동이 기립하여 의원윤리강령인 북구의회 의원은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사회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여 민주주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낭독하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개회시마다 다짐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유급직을 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캐나다등과는 다르게 의원의 신분을 무보수 명예직을 택하고 있어 약간의 의정활동비 35만원과 회의 참석시 지급되는 5만원이 전부다. 따라서 구의원은 주민대표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의원 품위에 맞지 않게 무슨 유급이니 무급이니를 논하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동문서답하는 마누라의 진실을 지면으로나마 밝혀두는 것도 지방의원을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그리고,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기초의회 구의원은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친숙한 이웃으로써 주민의 뜻과 의사를 어느 누구보다도 그 생활속에 접하고 있어 주민의 여망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제 근원이 여기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남은 임기의 의정생활에서는 지역구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선을 다해 해결해주는 진정한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이 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이 지향하는 공부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과 또 우리고장 북구를 위해 참여해 주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관청민안(官淸民安) 대관세찰(大觀細察) 사자격언 글귀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길 감히 권하는 바이다. 1999.07.26 조회수 : 1032
- 제75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99년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75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구정의 당면 현안 사항인 ’99시범가로벽화시공관련 현황과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주민의 요구사항 반영과 부진한 사업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99년도 2단계 공공근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또한 7월 15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시급한 안건심사를 위해 하계휴가 기간중에 제76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99하반기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과 연계한 우리구 구조조정관련 사항을 심사하고,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다.한편, 구의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98년도 한해동안 구청에서 집행한 모든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결산검사 위원 : 강성구 의원, 장호일 공인회계사, 양찬규)를 실시하였다. 1999.07.26 조회수 : 930
- 제57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 북구발전 프로젝트팀 운영상황, 북구 장기발전계획 등 청취 북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57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제·개정안 8건을 의결하였으며,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찬가 제정, 북구발전 프로젝트팀 운영상황, 21세기 북구장기발전계회을 청취하였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조례제·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북구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고나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 및 부산강역시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수정,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등8건으로,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1997.03.25 조회수 : 1054
- 제48회 임시회 개최 구정 질의답변, 조례 개정안 등 처리 북구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간 제4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기에는 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지하철 2호선 207공구(덕천로터리) 및 209공구(구포2동)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의와 답변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부산의 식수원인 낙동강 오염에 대해 행사성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정화운동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손봉동 의원) ─우리구에서도 낙동강 오염부하를 줄이기 위해 수질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폐수를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26%를 처리할 수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을 확충, 50% 수준으로 높이고,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 등급별 수시지도단속 및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토대청결운동, 1사1하천운동, 환경정화수 심기 등 환경의식 고취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수질 및 하천오염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장) ▲낙동강변 하천부지 하우스농가에 대해 하천부지 점·사용료를 인하할 의향은?(손봉동 의원) ─현재 허가된 하천부지의 점용기간은 9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난 1월 12일 개정된 부산광역시의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 허가를 갱신할 때에는 사용료를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도시국장) ▲만덕제4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은?(강성구 의원)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한 사전결정은 그 권한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있고, 사업승인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으나, 사전결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귀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나갈 수 있도록 사전결정권한을 자치구에 재위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해당 지역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막기는 불가하나 주변여건 및 주민 여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과정에서 자연환경의 파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허가된 이외에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은 구자체로서는 없으나 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르는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구청장) ▲구포고가교는 붕괴위험과 상업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고가교 철거계획은 없는지?(박찬규 의원) ─부산광역시 시설안전본부에서 정밀진단한 결과 교량설계하중에 대한 극한강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지난 1일부터 통행제한 차량의 총중량을 32.4톤 이상에서 24.3톤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고, 현재 교량보수비 10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금년내 보수완료할 계획입니다. 구포고가교의 철거는 지하철2호선 및 강변대로가 완공되어 개통된 후 교통량이 분산되면 부산시에서도 철거를 구상중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교통량이 많아 불가합니다.(도시국장) ▲구포시장내 여름 우수기가 되면 해마다 하수구가 2~5회 범람하는데 그 대책은?(조일호 의원) ─과거에는 해마다 우수기에 2~5회 범람한 것이 사실이나 현재는 구포배수장을 확장이전하였고 배수용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포시장 내 일부 상인들이 냄새제거를 이유로 측구 뚜껑을 막아 우수기에 물이 범람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사전주민계도를 통해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도시국장) 1996.03.25 조회수 : 1012
- 의원 세미나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내실있는 의회운영과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비 의원으로서의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국회 의정연수원의 최민수교수를 초빙 「지방의회운영과 회의진행」, 「지방재정과 예산결산」이란 주제로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원 역량 제고와 제3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에 기여하였다. 1998.09.25 조회수 : 946
- 제68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9. 8일~15일까지 8일간 개회, 정원조례 등 9건의 개정조례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98년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68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부산광역시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구민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폐지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8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계류, 부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부결 처리하였다. 1998.09.25 조회수 : 956
- 제67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지난 ‘98년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4일간 제67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구청 각실·과 및 보건소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부산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의원재산등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 6. 30일자로 임기 만료한 의원 10명은 ‘98. 1. 1 ~ ‘98. 6. 30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98. 7. 1부터 7. 31일까지 신고하였으며, 신규재산등록 의무자인 윤성만외 3명의 의원은 ‘98. 7. 1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전재산을 7월 31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쳤으며, 신고서류 및 재산공개목록을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998.08.25 조회수 : 889
- ■ 제3대 북구의회 이종택 의장 개원사 의정사에 길이남을 모범적인 의정활동 펼텨 다가오는 21세기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제3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권익 구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을 알리는 뜻깊은 제3대 북구의회 개원식에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개원사를 하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련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과 반세기만에 이룩해 놓은 모든 영광과 보람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그러나 지난날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숱한 역경속에서도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경제도약을 함께 이루어 세계속에 자랑스러운 한국을 건설하였습니다.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21세기를 개척하면서 지난날의 기적을 다시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북구의회도 보다 성숙된 연륜으로 제3대의회를 개원하게 되었으며, 30만 구민을 대표한다는 자긍심과 소명의식으로 구민을 위한 구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오늘 이 의정단상에 설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민여러분들에 대한 보답이요, 저를 비롯한 우리 열한분 의원에게 주어진 책무일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여러분께서 태어나 살고있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할 우리고장 북구는 21세기 부산 서북부의 정보와 유통의 중심지로서 발전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덕천근린공원조성사업과 낙동강 둔치개발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역의 개발계획은 물론, 구민의 생활편익시설과 주변의 작은 불편과 고통을 주는 제반사항들에 이르기까지 구민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생활행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 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우리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우리고장 북구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뚜렷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지방자치시대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흔히들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들 합니다. 어느 한쪽이 기울어서는 우리구의 살림을 싣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곳으로 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한 일이라면 이해관계를 떠나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구정의 동반자로 인식하시고 당면한 현안사항들을 차근차근 의논하면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우리의회는 이제 제3대가 출범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지난 대의 모범적이고 건설적인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우리 구민의 의사를 성실하게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아갑시다.오늘 이 개원식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각오와 정열을 4년 임기동안 잊지 마시고 반드시 실행함으로써 북구의회 의정사에 영원히 남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아갑시다. 이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준 구민 여러분들의 은혜와 맡겨진 책무에 대해 임기 내내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구 제3대의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구 의회의 개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07.27 조회수 : 968
- 의원기고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확충방안 김 종 원 / 북구의회의원21세기는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다양화 시대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조선시대의 행청, 향회 등을 거쳐 해방 후 1952년부터 지방자치법에 의해 운영되던 시 읍 면 의회가 1961년 5 16 군사혁명으로 해산되었다가 30년만인 1991인 4월에 기초의회가, 7월에는 광역의회가 부활되어 벌써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 위주의 행정과 정책을 시행하는 등 대주민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다수 의견과는 다른 독선적인 정책 결정으로 주민과 대립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이기주의적 민원이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막고 비생산적인 행정집행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지방분권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 경영의 핵심적 화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란 시대적 과제는 그동안 부패로 오염된 중앙 정치를 막고, 권위주의적 독점적 우월적 지위만을 강조해 온 중앙 정부의 낡은 구습을 고쳐 주민들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임을 실감나게 하고, 국가의 권력이 주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민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바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명실공히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준칙과 개혁 사안이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 지방 분권 추진에 관한 중앙 정부의 시책, 지방세 재원, 지방 정부의 행정체제의 정비, 중앙 정부의 국가 존립에 관한 사무에 한정, 지방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지방자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하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인 측면에서 자율적이고 자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의 주역인 지방 분권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내실화 하기 위한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이 필수적임에 따라 이에 평소 보고 느낀 바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Ⅰ. 기초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지방조정교부금 조정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현황을 보면 대구 52%, 울산 58%, 대전 68%, 광주 70%, 우리 부산은 51%로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기초자치단체가 전체 예산의 약 30% 정도를 (우리 북구의 경우 당초 예산 840억원 중 255억) 지방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지방세 신설을 비롯한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조정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을 위해서는 먼저 부산시에서 자치구 군에 대한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Ⅱ. 지방세의 구조개편과 과표현실화 등 자구노력 강화자주재정력 향상과 재정 자립에 의한 실질적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가로 바로 연결되도록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중 일정 비율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를 과세하는 주민세 소득할을 분리하여 지방소득세로 개편하면서 세율을 인상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아울러 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을 강화하여 수익 사업 개발 및 지방세 감면 범위 축소, 체납세 일소, 세원 발굴, 탄력세율 적용 등 지방세수 증대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Ⅲ.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수요 충족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행정 수요 부족액을 보충해 주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난 2000년부터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3.27%에서 15.0%로 인상 조정 되었으나, 현행 76.4%에 불과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행정 수요에 대한 재정충족률을 90%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Ⅳ. 세외수입 확충기반 강화세외수입 또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고유 재원으로 지방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지방 재원으로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에 의해 단기적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수료 사용료 중심으로 요율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자치단체 조례에 규정된 부담금 부과를 철저히 지도하는 한편 특정인에게 이익을 수반하는 인 허가 등 무료 제공 서비스의 유료화와 지역 전통 문화, 고유 기술 등 향토 지역 중심의 지역 유효 보존자원을 활용한 신규 세외수입원의 적극 발굴, 수익자 부담 원칙의 엄격 적용, 체납 세외수입의 일소 등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관리 체제를 대대적으로 혁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제는 지방의 시대이다.지방 재정 확충이 없는 지방 분권은 있을 수 없고, 재정 확충이 되어야 지역의 전략 사업 등이 육성됨은 물론 진정한 지방 분권으로서의 첫걸음에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앞장 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기본적 행정 수요 충족과 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교부금의 상향 조정, 지방세의 구조 개편과 토지 건물 등 과표 현실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 등 지방재정확충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심의 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바탕으로 주어진 재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투자하고,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과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3.05.26 조회수 : 1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