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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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세미나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원으로서의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보다 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국회의정연수원의 최민수교수를 초빙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 「조례안 발의 및 심사방법」이란 주제로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99.05.25 조회수 : 792
- 지하철 2호선 개통관련 설명회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제73회 임시회기중 우리구민의 숙원사항인 지하철 2호선 개통과 관련하여 부산교통공단 관계자(전기처장외1명)를 출석시켜 개통지연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을 청취하고 우리구민의 지하철 2호선 개통지연에 따른 불편 사항을 전달함과 아울러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하게 개통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1999.04.26 조회수 : 729
- 의회상식 <개 회>「개회」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쭛회 쭛쭛의회(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개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도 「개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 의>「개의」란 회기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개회」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됩니다.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날의 회의시작을 선포하게 되는데 「제쭛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위원회는 개회)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됩니다.<산 회>「산회」는 그날의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회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개의(개회)된 회의에 대해 산회를 선포하지 않는 당일 24:00까지 회의를 다시 계속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5분 발언제>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구민의 생활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각종 행정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의원 1인이 5분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행하는 구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토론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1999.04.26 조회수 : 733
- 의회소식 제73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99년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73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구포국시 축제 및 지역특화 상품개발육성계획 등 ‘99년도 주요 구정업무 현황을 소관부서별로 청취하고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추가승인안, 부산광역시북구덕천복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사무의관리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3건, 개정조례안1건, 승인안1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이번 제73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제가 도입되었는데 윤희오 의원이 구정 현안사항에 대해 첫 발언을 했다.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제73회 임시회 기간중인 ‘99. 4. 8 구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리천 공영주차장, 만덕1동 재활용품 분류센터,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 재활용품 교환센터 등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공사 진척사항점검과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1999.04.26 조회수 : 669
- 나의제언 -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윤종열 북구의회 의원의류제조업을 경영해 오면서 평소 작은 힘이나마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길을 찾던 중 지난해 6월 4일 실시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북구의회에 등원한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다.비록 짧은 기간동안 이었지만 구민의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하고, 주민생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개인업체를 경영하면서 연간 80일에 이르는 지방의회 회의와 수시로 열리는 의원총회 참석, 그리고 우리지역 내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각급 단체행사 참석 등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바쁜 나날을 보냈으며, 특히 구정에 대한 개선방안 중 하나로 공무원 사회에 경쟁원리 내지는 경영마인드 도입을 주장해 왔다.개인기업에서 행해지는 경영원리를 공기업 형태인 지방자치 단체에서 도입한다는 것이 좀 무리일는지는 모르지만 넓게 해석하지 말고 좁게 들여다 보면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부분이 있다. 그 예로 현재 우리구청에서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구포국시의 재현이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등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개최때 토속식품 판매를 겨냥하여 향토식품인 구포국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단장하여 지역 특화상품으로 발굴 육성한다는 구정보고 때의 계획은 개인기업 경영차원에서 개척하고 시장개발에 노력하면 안될 이유가 없을 것이며 특히 관에서 협조하여 준다는 좋은 프리미엄이 있으니 더욱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 물론 아직 세부적인 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구포국시축제, 금곡 민물장어 등 TV매체를 통한 홍보 선전을 하여 전국의 판매망을 구축하고 경영을 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북구는 천혜의 자원인 낙동강과 금정산, 백양산 등 명산을 끼고 있으므로 강과 산을 연계하는 개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낙동강변에서 시작하여 부산에서는 유일한 잔디구장을 보유한 장점을 활용하여 강변 종합레포츠타운, 강변옥토를 이용한 화혜단지조성, 강물을 이용한 수상스키나 보트놀이, 지하철 수정역에서 잔디구장 주변까지 불꽃 케이블카 설치 등 현재 부산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경영수익사업을 우리구청이 주관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한다.본 의원이 인근도시인 대구시내 우방랜드, 팔봉산 케이블카 등을 수차 방문하여 비교 검토한 결과 우리의 주위환경과 여건이 월등히 좋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케이블카는 우리 부산에서는 금강공원 한곳 뿐인데 그곳은 단체로 서서 2개로 상·하행하지만 본 의원이 구상하고 본 곳은 20~30개로 4~6명이 앉아서 음악감상도 하며 데이트나 가족단위로 금정산과 낙동강을 동시에 볼수 있고, 가을에는 황금벌판인 노을지는 김해평야, 비행기가 앉고 뜨는 공항 등을 바라보는 것은 한폭의 장관이 될 것이며, 특히 현재 실시중인 대천천 정비사업이 완공되면 애기소와 금정산성의 서문과 연계 개발하여 자연계곡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관광코스가 될 것이다.이 사업은 자연환경 파괴도 크게 걱정없고 공해 문제도 안심할 수 있고 자본이 수백억 드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여 21세기의 문턱에서 노력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을 발전할 수 없다. 개인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어디에서 일하더라도 나와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자세로 근무하면 IMF라는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본 의원의 생각은 개인기업이나 공직사회에서 직원의 감원이나 퇴출이 능사가 아니라 일거리를 찾고 만들어서 서로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화합하고 단결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원래 관납 전문업체인데 정부의 긴축예산이 집행되면서부터 우리도 일거리를 찾아서 수출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서울 여러 무역회사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일거리 찾기에 최선을 다하던 중 년간 150만불어치를 3년간 계약하는 쾌거를 올리고 100명이상의 신규사원을 채용하여 우리 이웃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특히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공무원은 명예와 자긍심을 가진 사람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우선되는 높은 도덕적인 단체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더불어 무한경쟁사회에 살고있는 여러분들은 부단한 노력과 창의력으로 자기가 맡은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북구의 발전과 21세기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같이 맡은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1999.03.25 조회수 : 1049
- 의회상식 ■ 동의안과 승인안동의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중에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방의회의 관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승인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승인의건」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형태의 승인안으로는 「결산승인」, 「예비비지출 승인」, 「단체장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등이 있다.그리고 승인안에는 지방의회 내에서 위원회와 의원이 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 행위 즉 허가 받는 것을 포함하게 되는데 「국정감사 및 조사계획서 승인」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원사직」 등이 있다.이와같이 동의안과 승인안을 엄격하게 구별하기도 하지만 의안업무에 있어서는 동의안과 승인안을 같은 유형으로 하여 처리하고 있다. 1999.03.25 조회수 : 962
- 議會資料 모음集 發刊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격월 정기적으로 각종 법령, 자치법규의 제·개정사항, 구정의 주요시책, 지방의회 관련 중앙·지방언론보도자료 및 동향, 지방의회관련 전문지식 등을 수록한 『의정자료 모음집』을 발간,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자료로 활용키로 하였다. 1999.03.25 조회수 : 673
- 제72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99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72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99년도 구정업무를 소관국별로 청취하고 부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9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승인안을 의결하였다. 1999.02.25 조회수 : 682
-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윤 홍 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북구의회는 제71회 정기회 회기중 지난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난해 7월에 출범한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맞이하는 의회차원의 감사로써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애착과 의욕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행정사무감사시 구정업무추진 사항의 정확한 파악과 불합리한 구정에 대한 시정·개선함은 물론 향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정 운영의 민주성과 합법성 제고를 통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감사위원장으로서 좀더 흡족하지 못함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였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도의 개선과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한 점은 큰 성과였다고 자부합니다.그러나, 짧은 감사기일에 비해 방대한 감사자료로 인하여 다소 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점도 없지 않았으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므로써 행정의 책임성 확보라는 감사의 순기능적인 성과와 구민을 위한 자치행정 실현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저희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구포1동, 화명동, 덕천1동, 만덕1동등 4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구본청 전부서와 보건소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이번 감사의 주요내용은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합목적성과 타당성 그리고 구정 주요시책분야에 대해 구청측의 실천의지와 추진 실태에 대하여 감사의 중점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을 요구함과 아울러 향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감사요구 자료항목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구정기본운영계획외 293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가 25건, 건의사항이 21건등 총 46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간에 쫓기면서 문제점에 대해 폭넓은 대안제시에 깊이를 더하지 못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업무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제시로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아무쪼록 이번 감사활동이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1999.01.25 조회수 : 789
- 의회상식 본 회 의·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언 또는 제출할 수 없다. 1999.01.25 조회수 :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