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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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11월호]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1월 10일부터 39일간 진행 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진행 구정 운영 점검 년도 예산안일반안건 등 심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39일간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2024년도 구정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이다. 의원들은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사하는 등 열성적으로 정례회에 임하고 있다. 의회는 1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 구정연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 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위원선임의 건,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 등을 처리하였다.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일반안건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월 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2024년~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구정질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일반안건 의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월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함으로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47 2023.11.29 조회수 : 164
- [2023년11월호]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촉구 ■김태식 의원(구포동, 덕천2동) 김태식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한 분쟁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를 부과하는 전산 프로그램 교체 과정에서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는 용역업체가 주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개인정보 처리자인 관리 주체와 개인정보 수탁자인 전산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공동주택 관리비 전산시스템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구 관내 관리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전산시스템을 특정 업체가 93% 가량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스템 서버 이상이나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 및 재산권에도 많은 피해가 생긴다"면서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알아두면 좋은 쟁점들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관리규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2023.11.29 조회수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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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1월호] 의회 Q&A(2023년11월)
Q: 의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심사보고는 언제, 누가 하는 것입니까?
A: 제안설명은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안 제안자가 심의(심사)의 첫 단계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는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할 때 전문위원이 당해 의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는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소관 위원장 등이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요지, 심사결과 등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Q: 의회에서 작성한 회의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회의록은 회의에 있어서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회의 경과 및 결과 등을 적은 기록입니다. 발언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 개의산회 일시, 보고사항, 부의안건, 참고자료 등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것이며 회의내용은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보존하고 있습니다.
북구 의회의 회의록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의 홈페이지(http://council.bsbukgu.go.kr/)에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