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2022-03-18 17:18:26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6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2-10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관: 2022. 3. 18. ~ 2022. 3. 23.
2. 예고방법: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관: 2022. 3. 18. ~ 2022. 3. 23.
2. 예고방법: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