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12-02 17:37:31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1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1-48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등을 일괄로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관: 2021. 12. 2. ~ 2021. 12. 8.
2. 예고방법: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붙임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등을 일괄로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관: 2021. 12. 2. ~ 2021. 12. 8.
2. 예고방법: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붙임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