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 2015-06-03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89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5 - 4 호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2.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입법평가 대상 및 평가시기(안 제5조∼제6조)
라. 입법평가 결과 반영(안 제7조)
마.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309-4094,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