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15-11-17 00:00:00
  •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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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5-9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연동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나. 위원회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북구의회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2호 나목 중 일부 개정
‣ “도서관”을 “평생학습사업소”로 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09-409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