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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16-02-03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767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3호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등 자립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복교 및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안 제3조∼제5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안 제6조∼제7조)
라.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 등 (안 제8조∼제9조)
마.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후견인제도 운영 (안 제10조∼제11조)
바. 지도점검, 공공시설이용권 보장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12조∼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051-309-4092, FAX 051-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