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16-02-12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837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6-4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2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 세입․세출 예산의 출납 폐쇄기한을 회계연도말까지로 조정한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제1차 정례회 일자를 정비하여 정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3조(정례회) 제1항에 규정한 제1차 정례회 일자 변경
▷ 매년 7월 8일에서 “6월 1일”로 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09-409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