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16-04-26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96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6-5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우리 구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위탁계약기간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명확화 (안 제7조 제1항)
-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 재위탁시 한차례에 한하여 연장가능
- 계약기간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의 방법에 응할 수 있음.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 조례(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051-309-4094, FAX 051-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