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16-04-26 00:00:00
  •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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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6-6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청소년 통행금지구역」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 및 운영하여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지정주체, 지정기준 및 대상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안 제4조)
다.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 (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및 운영 (안 제7조∼안 제8조)
마. 협력체계 유지 등 (안 제9조 ~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051-309-4094, FAX 051-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