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 2016-04-28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102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6-7호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2. 제정이유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관계기관 협조 및 홍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8조)
마.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5월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309-
4092,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